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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7] 헤어짐의 방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4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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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의 방식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이혼하기로 했다. A와 B 사이엔 자녀가 없고, 서로 애정이 식어 이혼하는 거라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A가 재산분할로 주겠다는 금액과 B가 달라는 액수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다.

현재 상황에서도 A와 B는 협의이혼은 할 수 있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A와 B는 재산분할 부분만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A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진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이혼소송은 소위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기에 B와의 마지막을 밑바닥까지 보여주며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A는 다른 방도가 있을까 싶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변호사는 ‘조정이혼’을 권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와 대략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뒤 조정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가정법원에 접수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전 조사를 거친 뒤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A와 B는 조정기일 때 조정위원들(A와 B의 갈등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보통 남, 녀 1명씩으로 구성)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해당 합의안이 기재된 조정조서에 각 서명한 후 원만히 이혼에 이르렀다.

조정이혼은 간단히 말하면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연예인 부부들은 ‘조정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즉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소송이혼과 달리 어느 정도 협의점에 도달해 있기에 간극이 있는 부분만 조율하면 되어 소송처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위 에피소드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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