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 맑음서울19.5℃
  • 맑음양산시22.4℃
  • 맑음여수19.7℃
  • 맑음홍성19.0℃
  • 맑음구미20.7℃
  • 흐림제주18.3℃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북강릉19.4℃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수원18.4℃
  • 맑음장흥18.9℃
  • 맑음부여19.7℃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흑산도17.2℃
  • 맑음고창16.5℃
  • 맑음고흥19.9℃
  • 맑음울진16.4℃
  • 맑음경주시20.0℃
  • 맑음대관령13.6℃
  • 맑음군산14.7℃
  • 맑음보성군19.8℃
  • 맑음의성19.5℃
  • 맑음춘천20.0℃
  • 맑음문경18.0℃
  • 맑음울산19.5℃
  • 맑음보령15.9℃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인천18.1℃
  • 맑음부안15.9℃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상주19.7℃
  • 맑음파주20.0℃
  • 맑음금산18.7℃
  • 맑음남원18.4℃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순창군17.8℃
  • 맑음완도19.5℃
  • 맑음강화18.2℃
  • 맑음동해16.6℃
  • 맑음임실17.3℃
  • 맑음백령도17.1℃
  • 맑음이천18.5℃
  • 맑음보은18.9℃
  • 맑음고창군16.2℃
  • 맑음북춘천19.5℃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밀양20.9℃
  • 맑음서산18.2℃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진도군16.7℃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제천16.8℃
  • 맑음순천18.1℃
  • 맑음울릉도14.7℃
  • 맑음세종18.8℃
  • 맑음진주20.4℃
  • 맑음창원20.1℃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원주19.2℃
  • 맑음영월18.3℃
  • 맑음목포16.2℃
  • 맑음영주18.3℃
  • 맑음추풍령18.1℃
  • 맑음영덕15.0℃
  • 구름많음봉화17.1℃
  • 맑음광주18.9℃
  • 맑음대구20.8℃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양평19.7℃
  • 맑음천안18.6℃
  • 맑음거제18.9℃
  • 맑음전주18.0℃
  • 맑음대전19.8℃
  • 맑음철원19.4℃
  • 맑음의령군20.6℃
  • 맑음서청주18.6℃
  • 맑음청주20.3℃
  • 맑음안동19.1℃
  • 맑음충주19.7℃
  • 맑음정읍17.4℃
  • 맑음강진군19.3℃
  • 맑음부산21.8℃
  • 맑음광양시20.3℃
  • 맑음영천20.0℃
  • 맑음김해시21.3℃
  • 맑음동두천20.8℃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5:33:09
  • -
  • +
  • 인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8월 26일~9월 4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작년 동일 기간 대비 6.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진. 사진 제공=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되며, 시내 1,684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되, 이를 넘길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총 7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