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작년 동일 기간 대비 6.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진. 사진 제공=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되며, 시내 1,684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되, 이를 넘길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총 7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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