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제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늘(14일)부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으로 인해 압류되는 경우 양육수당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 방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가정에서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으로 인해 채권자에 의해 양육수당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통해 수급되며, 이를 통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압류 방지 통장은 총 11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압류 방지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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