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7월부터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도 긴급돌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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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도 긴급돌봄 신청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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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언제나돌봄 콜센터’ 연계 추진
평일 18~22시, 주말·휴일 08~20시 ‘언제나돌봄 콜센터’로 전화 신청 가능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 등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은 오는 7월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일 내달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제공되며,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가정이 대상이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앱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 앱이나 누리집에서 미리 정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앱 및 누리집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전화로 신청할 경우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 연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및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24시간이다.

7월부터 운영되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 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의 틈새를 보완하여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은 바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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