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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징역 13년. 성범죄 교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13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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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성범죄 교사

 

 

▲ 천주현 변호사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은, 법리오해 사건이다.
어떤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고, 어떤 범죄를 잘못 해석해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재판절차의 중대 위법과 범죄구성요건 오해석을 말한다.
그래서 형이 많이 나온 것은 상고이유가 아닌데, 징역 10년이 넘게 선고된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히 상고사유로 인정한다(형사소송법 상고이유).​
법률에 의한,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다.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이 넘게 나왔거나 사기죄나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은, 사건이 아주 중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전액 피해변제한 사정이 없고는, 웬만하면 상급심에서 형을 시정하기 어렵다.​

한 교사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유사강간등 죄도 있다고 한다(2024. 4. 26. 서울경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고 약 120명인 점에서, 중대 사건이다.
미국 같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마땅하다.​

성착취물 1900여 개를 제작·소지한 이 사람은, 6년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원심이 13년형과 10년 취업제한명령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그램이수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2024. 4. 25.).​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장기 복역수가 되었다.
현행법 하에서 더 다툴 방법이 없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최근, 전시장에서 만화책을 판매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는 성착취물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영상이 아닌 책 형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었다.

아동·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사사건 고소 전문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무고죄 특강.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특강 전문가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사법연수원 3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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