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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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2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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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 천주현 변호사
대기업 전 회장이자 실질적 지배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3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 후,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법원에 섰다.
앞서의 횡령 등 범죄와 다른 또 다른 횡령죄고, 본안 재판이 아니고 구속영장심사 재판이다.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회삿돈 2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보도는, 불법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횡령’의 수법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계열사를 이용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이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배임’의 방법과, 조금 다르다.
위 평가를 논외로, 같은 행위에 대해 횡령죄 우선 성립되면, 배임죄는 탈락이다.
두 죄는, 특별히 횡령이 우선한다(대법원 판결).​

경찰이 수사 중인 이번 건은 앞서 재판받던 시절의 건이라고 하므로, 출소 후 3년 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누범 사건은 아니다(2024. 5. 17. 조선일보).
함께 기소될 수 있었던 것이 누락기소된 건도 아니어서, 사후적 경합범도 아니다.
고유의 불법으로 처벌하고, 동종재범이면 그 이유로 가중처벌하면 된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했고, 경찰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
법원이, 범죄소명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에서 공모,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수인이 가담된 횡령배임죄는, 피고인이 기업의 정점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횡령배임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알고 묵인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응시했어도, 동죄 공범이 된다.

위 재판결과는, 공모 유무, 지시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부실수사라는 뜻이 된다.
정범 및 참고인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보완되고 나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사회적 유대가 잘 돼 있을수록 도망염려는 없다.
이는 본안재판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에서도 기준이 된다.

​또 한편, 당해 범죄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관련자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는 있다.
지위 높은 피의자일수록, 증거를 은폐하라는 지시, 진실을 함구하라는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의 영향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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