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녀와 미국 동반 유학 계획한다면… F-1, L-1의 좁아진 선택지 속 나무이민 E-2 투자비자 프로그램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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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미국 동반 유학 계획한다면… F-1, L-1의 좁아진 선택지 속 나무이민 E-2 투자비자 프로그램 각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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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민, 검증된 독점 매물 보유… 8월 22일(토) ‘E2 사업투자비자 특별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나무이민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 교육과 가족의 미국 생활을 위해 미국 이주를 고민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자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이 현실이다.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학생비자(F-1)다. 그러나 F-1은 본질적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로, 단순히 자녀 교육이나 가족의 미국 생활을 위해 부모가 학교에 등록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자의 학업 필요성과 향후 진로 계획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이미 사회생활을 해온 부모가 가족 전체와 함께 미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왜 지금 다시 미국에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학업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F-1 비자는 유학생 1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주재원비자(L-1) 역시 모든 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에 일정한 관계를 갖춘 회사가 존재해야 하며, 신청자 역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해외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회사 차원의 미국 진출과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인이 미국 이주를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역시 진입 장벽이 높다. 미국 현지에서 일자리를 먼저 확보하고 H-1B를 지원해 줄 고용주가 필요하며,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어 까다로운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미국이민국(USCIS)은 FY2027 H-1B의 일반 쿼터 6만 5천 개와 미국 석사 이상 추가 쿼터 2만 개가 이미 모두 충족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초·중학생 자녀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미국으로 이동하려는 부모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수단이 바로 ‘E-2 투자비자’다. E-2는 미국 사업체에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해당 사업을 직접 개발·운영하는 투자자를 위한 비이민비자다. H-1B처럼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십을 확보하거나 연간 추첨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E-2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한국 국적 투자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족 단위 미국 진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동반 체류할 수 있어, 사업 운영과 자녀 교육, 가족의 현지 정착을 하나의 통합 플랜으로 준비할 수 있다.

다만 E-2 비자 역시 단순히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영 가능한 사업체인지,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는지, 사업 운영 구조와 고용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사업체를 선택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나무이민은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외식업, 리테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E-2 사업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 시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점 계약 사업체를 포함해 국내 최다 수준의 E-2 매물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의 예산, 희망 지역, 경력, 업종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년과 미국 입국 희망 시기까지 종합 고려해 사업체를 비교·선정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체 선정부터 계약, 투자금 집행, 비자 신청 및 인터뷰까지 원스톱 밀착 수속이 진행된다.

‘나무이민’ E-2 사업투자비자 전문 제프리 킴 수석 컨설턴트는 “상담 과정에서 비자 종류를 하나씩 검토하다 보면 학생비자는 학업 목적, 주재원비자는 기업 요건, 취업비자는 고용주와 추첨이라는 각각의 허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며 “결국 사업 운영 의사와 투자 여력을 갖춘 가정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미국 진출을 이끌 수 있는 E-2 비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E-2는 단순한 비자 발급용 투자가 아니라 가족이 거주할 지역과 자녀의 교육 환경, 직접 운영할 사업까지 통합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독점 매물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무이민은 오는 8월 22일(토)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E-2 사업투자비자 특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미국 비자 환경과 가족 단위 미국 진출 전략을 전격 분석한다. 현장에서 나무이민이 확보 중인 E-2 독점 사업체와 주요 매물, 실제 승인 사례 및 투자금·지역별 진행 전략이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본 설명회는 밀도 높은 상담을 위해 사전 한정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나무이민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나무컨설팅, 나무유학 등 교육 전문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녀 교육부터 정착, 취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완성시키는 ‘미국 집중 이주 컨설팅’ 브랜드로서 고객 케이스별 맞춤형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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