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민의 명가 신세계이주공사는 13일(토) 오후 2시에 전통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인 EB-5 투자이민과 EB-3 취업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투자이민 EB-5는 2026년 6월이면 제도와 기간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만 아직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확실한 이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80만불의 자금출처만 확인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한 미국내에서 거주 및 직업선택도 자유롭다.
또한 EB-3 취업이민은 경영, 경제, 행정, 무역, 회계, 마케팅, 전산, IT분야의 전공자들이 신청할 수있는 숙련직과 학력, 경력,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련직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전공 및 경력과 맞는 미국내 고용회사에서 근무시 연봉은 약 6만달러 정도이다.
비숙련직은 호텔(하우스키핑, 주방보조), 요양센터 간호보조(Nursing Assistant) 그리고 대형 영양제 제조회사(파우더충진, 라벨부착, 제품포장, 재고관리, 입/출고관리, 포장검수, 배송관리, 물류지원)등이 있다.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신세계이주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초 500만달러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9월들어 두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기준을 100만달러로 낮춘 개정안을 재 공표했다.
오는 12월 18일 공식 시행을 목표로 미국 상무부와 이민국이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액 기부를 통해 EB-1 또는 EB-2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하며, 개인 신청자는 100만 달러, 법인 신청자는 2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EB-5처럼 투자 후 회수되는 구조가 아닌, 미국 재무부로 직접 귀속되는 순수 ‘기부금’이라는 점이 차이다.
또한 신청자 1인당 1만5천 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만일 최종적으로 발표시 가족당 100만달러가 아닌 구성원당 100만 달러라면 4인가족의 경우 400만달러의 기부금과 6만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다.
업체 관계자는 “연초에 발표되어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과 미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이민희망자들을 발칵 뒤집어놓은 500만달러 플래티넘 카드는 영주권이 아닌 장기체류 + 세제혜택 패키지로 알려져 있다”며 “500만달러를 기여하면 연간 270일 체류와 해외소득 비과세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행정명령이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제안 단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러한 골드카드와 플래티넘카드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인 EB-5 투자이민과 EB-3 취업이민이 확실한 대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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