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 맑음창원37.7℃
  • 맑음울진32.6℃
  • 맑음철원32.8℃
  • 맑음추풍령32.3℃
  • 맑음대관령31.5℃
  • 맑음흑산도32.0℃
  • 맑음거제36.2℃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고창35.3℃
  • 맑음통영33.1℃
  • 맑음북창원38.3℃
  • 맑음목포32.0℃
  • 맑음정읍35.2℃
  • 맑음봉화33.8℃
  • 맑음거창37.1℃
  • 맑음완도35.2℃
  • 맑음합천37.2℃
  • 맑음원주32.8℃
  • 맑음고흥36.7℃
  • 맑음임실33.4℃
  • 맑음천안32.5℃
  • 맑음안동34.6℃
  • 맑음김해시39.4℃
  • 맑음고산32.2℃
  • 맑음고창군34.2℃
  • 맑음춘천33.9℃
  • 맑음파주32.2℃
  • 맑음영월33.7℃
  • 맑음경주시39.0℃
  • 맑음광주35.6℃
  • 맑음문경33.6℃
  • 맑음홍천33.2℃
  • 맑음영광군33.9℃
  • 맑음보은32.6℃
  • 맑음울산36.9℃
  • 맑음금산33.9℃
  • 맑음강진군36.1℃
  • 맑음청송군35.5℃
  • 맑음보령33.1℃
  • 맑음충주33.3℃
  • 맑음전주33.9℃
  • 맑음함양군36.3℃
  • 맑음정선군35.2℃
  • 맑음서청주32.5℃
  • 맑음북춘천34.0℃
  • 맑음부산36.0℃
  • 맑음영천36.8℃
  • 맑음영주33.7℃
  • 맑음동두천32.5℃
  • 맑음진도군33.0℃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양산시41.2℃
  • 맑음양평33.2℃
  • 맑음홍성33.3℃
  • 맑음북부산39.8℃
  • 맑음대전33.2℃
  • 맑음강릉35.3℃
  • 맑음제천32.3℃
  • 맑음부안32.8℃
  • 맑음군산33.0℃
  • 맑음인천32.2℃
  • 맑음대구36.7℃
  • 맑음의성34.7℃
  • 맑음장수32.3℃
  • 맑음구미35.8℃
  • 맑음인제32.8℃
  • 맑음백령도30.4℃
  • 맑음남해36.1℃
  • 맑음보성군34.4℃
  • 맑음진주37.7℃
  • 맑음동해33.0℃
  • 맑음순천34.8℃
  • 맑음울릉도34.2℃
  • 맑음세종33.1℃
  • 맑음산청36.6℃
  • 맑음상주34.2℃
  • 맑음서귀포34.2℃
  • 맑음포항34.8℃
  • 맑음속초30.5℃
  • 맑음밀양37.9℃
  • 맑음의령군38.2℃
  • 맑음남원35.1℃
  • 맑음영덕35.6℃
  • 맑음부여34.1℃
  • 맑음장흥36.3℃
  • 맑음성산32.7℃
  • 맑음해남35.1℃
  • 맑음강화31.2℃
  • 맑음태백33.6℃
  • 맑음서산33.5℃
  • 맑음북강릉34.0℃
  • 맑음청주34.4℃
  • 맑음수원33.3℃
  • 맑음광양시37.5℃
  • 맑음제주33.5℃
  • 맑음여수34.4℃
  • 맑음순창군34.7℃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7:12:42
  • -
  • +
  • 인쇄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휴일 적용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대체공휴일도 적용…주말 겹쳐도 휴일 보장
▲AI 생성 이미지

 

 

 



그동안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휴일을 보장받게 됐고,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다시 쉬는 날로 돌아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월 공포됐고, 노동절 관련 법안은 3월 국회 의결 이후 4월 공포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사실상 유급휴일로 적용됐다. 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이다.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던 2008년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두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절이나 제헌절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 대체휴일이 지정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공휴일 체계를 손질하는 흐름 속에서 노동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절의 경우 공공·민간 간 휴일 적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역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의미를 다시 환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었던 제헌절의 상징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