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 맑음군산23.3℃
  • 맑음전주22.7℃
  • 맑음보은20.4℃
  • 맑음홍성17.7℃
  • 맑음포항23.3℃
  • 맑음김해시21.2℃
  • 맑음강화15.8℃
  • 맑음임실18.4℃
  • 맑음안동18.7℃
  • 맑음해남20.9℃
  • 맑음영월18.2℃
  • 맑음진도군20.3℃
  • 맑음제주23.5℃
  • 맑음파주14.8℃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4.3℃
  • 맑음순창군19.1℃
  • 맑음인천21.9℃
  • 맑음양평17.7℃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충주21.1℃
  • 맑음동해16.5℃
  • 맑음대전22.3℃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완도22.1℃
  • 맑음흑산도21.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서울21.6℃
  • 맑음강릉17.9℃
  • 맑음광양시21.8℃
  • 맑음여수23.6℃
  • 맑음대구20.1℃
  • 맑음부산22.0℃
  • 맑음고창군18.1℃
  • 맑음대관령10.3℃
  • 맑음울진17.0℃
  • 맑음통영21.8℃
  • 맑음합천18.3℃
  • 맑음영덕16.5℃
  • 맑음북춘천18.0℃
  • 맑음철원16.1℃
  • 맑음보성군19.7℃
  • 맑음북강릉16.2℃
  • 맑음보령
  • 맑음부여19.0℃
  • 맑음거창17.9℃
  • 맑음천안16.9℃
  • 맑음순천16.8℃
  • 맑음제천17.9℃
  • 맑음속초18.2℃
  • 맑음세종19.9℃
  • 맑음북부산21.9℃
  • 맑음서산18.8℃
  • 맑음울산21.1℃
  • 맑음경주시16.6℃
  • 맑음원주20.5℃
  • 맑음영광군20.4℃
  • 맑음진주18.7℃
  • 맑음인제14.8℃
  • 맑음창원22.2℃
  • 맑음밀양20.7℃
  • 맑음광주24.0℃
  • 맑음남해22.0℃
  • 맑음양산시21.8℃
  • 맑음거제20.8℃
  • 맑음산청17.9℃
  • 맑음금산17.8℃
  • 맑음백령도18.6℃
  • 맑음청송군13.5℃
  • 맑음장수14.7℃
  • 맑음영주16.5℃
  • 맑음춘천17.0℃
  • 맑음구미19.7℃
  • 맑음정읍20.3℃
  • 맑음태백11.5℃
  • 맑음의성15.5℃
  • 맑음울릉도20.4℃
  • 맑음함양군16.9℃
  • 맑음봉화12.8℃
  • 맑음고흥18.9℃
  • 맑음청주23.1℃
  • 맑음서귀포23.3℃
  • 맑음북창원21.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홍천16.7℃
  • 맑음서청주21.0℃
  • 맑음수원18.7℃
  • 맑음상주20.1℃
  • 맑음영천16.9℃
  • 맑음문경16.5℃
  • 맑음고창19.6℃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부안20.8℃
  • 맑음의령군15.9℃
  • 맑음이천17.7℃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7:12:42
  • -
  • +
  • 인쇄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휴일 적용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대체공휴일도 적용…주말 겹쳐도 휴일 보장
▲AI 생성 이미지

 

 

 



그동안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휴일을 보장받게 됐고,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다시 쉬는 날로 돌아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월 공포됐고, 노동절 관련 법안은 3월 국회 의결 이후 4월 공포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사실상 유급휴일로 적용됐다. 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이다.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던 2008년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두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절이나 제헌절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 대체휴일이 지정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공휴일 체계를 손질하는 흐름 속에서 노동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절의 경우 공공·민간 간 휴일 적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역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의미를 다시 환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었던 제헌절의 상징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