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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 노동권 보호 협력...“돌봄노동 갈등 줄인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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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종사자 노동권 보호 위한 공동 지원 체계 구축
센터장 교육 통해 4천여 명 종사자 노무관리 지원
현장 간담회·노사 갈등 예방 프로그램도 추진





돌봄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 갈등 예방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돌봄 노동이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사자 권익 보호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8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제기돼 온 근로환경 문제와 노무 갈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정책 협력과 현장 지원을 연계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여성·가족·돌봄 분야 노동권 보호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노무사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노동권 보호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자 측인 센터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천여 명 규모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분야는 여성과 중장년층 종사자 비중이 높은 데다 감정노동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는 업무 범위와 휴게시간, 고용 안정성 등을 둘러싼 갈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정책 확대에 나서면서 서비스 공급 체계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자 확대뿐 아니라 현장 노동환경 안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갈등 요인을 조기에 조율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또 출생 장려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돌봄 인프라 확대와 종사자 지원 체계를 연계해 공공 돌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노무관리 지원이 필요한 돌봄 분야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연결되는 만큼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공공 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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