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장서 막힌 규제 직접 푼다”…법제처, 시흥시서 법령정비 간담회

  • 맑음구미18.9℃
  • 맑음영월14.6℃
  • 맑음정읍16.0℃
  • 맑음장흥14.7℃
  • 맑음강진군15.3℃
  • 맑음인천17.7℃
  • 맑음여수18.0℃
  • 맑음의성14.9℃
  • 맑음북창원19.2℃
  • 맑음대구21.3℃
  • 맑음북춘천15.1℃
  • 맑음보성군17.1℃
  • 맑음추풍령17.5℃
  • 맑음태백14.3℃
  • 맑음진주13.5℃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철원15.1℃
  • 맑음청송군14.2℃
  • 맑음보은15.7℃
  • 맑음합천16.6℃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부산14.8℃
  • 맑음고흥13.6℃
  • 맑음동해18.3℃
  • 맑음천안15.0℃
  • 맑음장수14.2℃
  • 맑음서산14.6℃
  • 맑음의령군14.2℃
  • 맑음고창군15.1℃
  • 맑음원주17.9℃
  • 맑음서귀포19.5℃
  • 맑음대전18.9℃
  • 맑음파주12.8℃
  • 맑음금산16.5℃
  • 맑음거창15.9℃
  • 맑음남해17.4℃
  • 맑음대관령14.5℃
  • 맑음인제14.8℃
  • 맑음광양시18.2℃
  • 맑음세종17.1℃
  • 맑음흑산도15.3℃
  • 맑음성산17.6℃
  • 맑음봉화13.1℃
  • 맑음목포17.0℃
  • 맑음속초15.1℃
  • 맑음산청16.7℃
  • 맑음춘천15.6℃
  • 맑음강화14.1℃
  • 맑음해남13.7℃
  • 맑음울릉도22.9℃
  • 맑음홍천15.5℃
  • 맑음함양군15.6℃
  • 맑음남원17.4℃
  • 맑음군산16.1℃
  • 맑음진도군12.9℃
  • 맑음양산시16.1℃
  • 맑음충주16.2℃
  • 맑음거제16.2℃
  • 맑음울산18.9℃
  • 맑음순천12.6℃
  • 맑음안동18.9℃
  • 맑음서울18.1℃
  • 맑음울진16.4℃
  • 맑음수원15.1℃
  • 맑음영주17.4℃
  • 맑음통영16.1℃
  • 맑음포항23.2℃
  • 맑음영천16.2℃
  • 맑음문경19.6℃
  • 맑음이천17.5℃
  • 맑음고창14.7℃
  • 맑음청주21.0℃
  • 맑음부안16.4℃
  • 맑음홍성16.3℃
  • 맑음부여15.9℃
  • 맑음북강릉18.7℃
  • 맑음백령도14.0℃
  • 맑음상주19.6℃
  • 맑음정선군13.4℃
  • 맑음서청주16.0℃
  • 맑음제주18.7℃
  • 맑음양평16.7℃
  • 맑음동두천15.5℃
  • 맑음밀양17.2℃
  • 맑음강릉24.5℃
  • 맑음제천14.0℃
  • 맑음보령15.5℃
  • 맑음김해시18.8℃
  • 맑음완도16.8℃
  • 맑음전주18.6℃
  • 맑음창원18.5℃
  • 맑음부산19.0℃
  • 맑음영광군14.6℃
  • 맑음임실14.7℃
  • 맑음경주시16.5℃
  • 맑음영덕18.3℃

“현장서 막힌 규제 직접 푼다”…법제처, 시흥시서 법령정비 간담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7:58:21
  • -
  • +
  • 인쇄
하수도·소방·재산세 등 3건 집중 검토…입법 가능성 논의
“현장 의견 법 개정으로 연결”…지자체 제안 반영 강화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법령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해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문제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논의는 시흥시가 개선을 요청한 3개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폐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법령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고, 법제처와 시흥시는 해당 문제를 법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향후 법령 검토 과정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법령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법령 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태 분석부터 법령안 마련, 부처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