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 법원 “명백한 위법이다”

  • 구름많음산청8.3℃
  • 박무홍성7.6℃
  • 맑음충주6.2℃
  • 구름조금청송군6.3℃
  • 구름많음남원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조금경주시9.4℃
  • 맑음서산8.0℃
  • 맑음원주7.0℃
  • 맑음태백2.9℃
  • 구름많음구미8.4℃
  • 맑음북춘천5.2℃
  • 구름많음고흥9.0℃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파주5.7℃
  • 구름많음거창6.8℃
  • 맑음동해8.6℃
  • 구름많음금산7.1℃
  • 박무대전9.6℃
  • 맑음영월6.0℃
  • 구름조금합천8.4℃
  • 구름조금울진8.8℃
  • 구름많음의성7.5℃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함양군7.4℃
  • 구름많음장수5.5℃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4.0℃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제천4.9℃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많음광주13.1℃
  • 구름조금해남8.8℃
  • 박무수원8.7℃
  • 맑음강화7.6℃
  • 구름조금북부산14.2℃
  • 구름조금보은6.9℃
  • 흐림부안12.5℃
  • 맑음정선군3.9℃
  • 연무청주11.3℃
  • 구름조금문경8.5℃
  • 구름많음여수15.8℃
  • 구름조금영주6.5℃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조금서청주7.9℃
  • 구름많음통영14.2℃
  • 맑음천안7.5℃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순창군8.8℃
  • 박무백령도13.0℃
  • 구름조금북창원13.6℃
  • 구름많음장흥9.6℃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영광군10.3℃
  • 구름조금상주8.8℃
  • 구름많음완도12.1℃
  • 박무안동8.2℃
  • 박무목포13.2℃
  • 구름조금부산14.8℃
  • 맑음홍천6.0℃
  • 구름조금세종9.4℃
  • 구름조금진도군9.7℃
  • 구름조금보령10.3℃
  • 구름많음의령군6.9℃
  • 맑음대관령-0.1℃
  • 박무흑산도14.7℃
  • 맑음이천7.2℃
  • 맑음동두천7.8℃
  • 맑음봉화4.5℃
  • 흐림정읍10.2℃
  • 구름조금추풍령7.0℃
  • 박무대구10.8℃
  • 박무서울11.3℃
  • 맑음인제5.5℃
  • 구름조금양산시14.5℃
  • 구름조금양평7.7℃
  • 구름조금김해시14.4℃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포항13.4℃
  • 구름조금울산11.8℃
  • 박무전주10.5℃
  • 구름많음부여8.5℃
  • 맑음속초9.3℃
  • 맑음춘천5.9℃
  • 맑음철원5.4℃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진주8.3℃
  • 박무인천11.8℃
  • 구름많음남해12.7℃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성산17.1℃
  • 맑음북강릉8.9℃
  • 구름많음영천8.7℃
  • 맑음강릉10.3℃
  • 구름많음임실7.9℃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 법원 “명백한 위법이다”

/ 기사승인 : 2014-02-04 15:43:58
  • -
  • +
  • 인쇄
140204_41_14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고 L씨는 지난 2012년 9월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초 공지 1시간 만에 합격이 취소되었다. 이에 L씨는 공군 측에 항의하였지만, 공군 측은 L씨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벌어진 한총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결국 L씨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취해진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맞은 대전지법은 “군무원 신규채용에 응시한 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합격자 결정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공무원임용예정자가 되고,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임용권자의 임용결정을 거쳐 군무원에 최종 임용된다”며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며 “신원조사 대상으로서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단순히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포함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음은 물론,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점에서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며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를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