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 흐림영주27.3℃
  • 흐림서울25.6℃
  • 흐림홍천28.9℃
  • 흐림인천28.8℃
  • 흐림함양군26.7℃
  • 비울산24.0℃
  • 흐림부안26.8℃
  • 흐림보령25.3℃
  • 흐림제주25.1℃
  • 흐림동해23.8℃
  • 흐림남원27.3℃
  • 흐림의령군26.0℃
  • 비서귀포24.2℃
  • 흐림순창군27.3℃
  • 흐림김해시25.0℃
  • 흐림울진23.3℃
  • 흐림동두천24.6℃
  • 흐림고창27.1℃
  • 흐림남해24.1℃
  • 흐림고창군27.4℃
  • 흐림해남24.1℃
  • 비청주29.7℃
  • 흐림임실26.8℃
  • 흐림의성28.5℃
  • 흐림충주28.7℃
  • 흐림부산23.6℃
  • 흐림천안28.0℃
  • 흐림창원24.7℃
  • 흐림보은26.3℃
  • 흐림안동27.8℃
  • 흐림고흥23.7℃
  • 흐림강화28.2℃
  • 흐림군산26.1℃
  • 흐림경주시25.9℃
  • 흐림제천26.9℃
  • 비전주27.4℃
  • 비대구27.0℃
  • 흐림통영23.2℃
  • 흐림산청25.6℃
  • 흐림여수23.6℃
  • 흐림광주27.2℃
  • 흐림세종27.1℃
  • 흐림원주28.9℃
  • 흐림장흥24.4℃
  • 흐림철원30.9℃
  • 흐림성산23.0℃
  • 흐림백령도22.0℃
  • 흐림추풍령24.9℃
  • 흐림서산25.9℃
  • 비포항25.7℃
  • 흐림목포25.5℃
  • 비홍성27.1℃
  • 흐림파주25.9℃
  • 흐림진주24.6℃
  • 흐림대전27.9℃
  • 흐림문경22.5℃
  • 흐림양산시25.8℃
  • 흐림인제27.6℃
  • 흐림구미26.6℃
  • 흐림영광군27.1℃
  • 흐림고산23.4℃
  • 흐림광양시24.5℃
  • 흐림수원27.1℃
  • 흐림춘천30.4℃
  • 흐림보성군24.9℃
  • 흐림장수25.4℃
  • 흐림완도23.4℃
  • 흐림상주25.1℃
  • 흐림강릉25.1℃
  • 흐림영덕23.7℃
  • 흐림거제22.8℃
  • 흐림봉화26.8℃
  • 흐림합천26.6℃
  • 흐림거창25.5℃
  • 비흑산도20.7℃
  • 흐림진도군23.5℃
  • 흐림서청주28.3℃
  • 흐림이천29.1℃
  • 흐림태백24.9℃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속초24.0℃
  • 흐림청송군26.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영월29.8℃
  • 흐림북강릉23.5℃
  • 흐림금산26.1℃
  • 흐림밀양27.1℃
  • 흐림양평27.2℃
  • 흐림영천25.7℃
  • 흐림북춘천32.8℃
  • 흐림부여24.2℃
  • 흐림정읍27.1℃
  • 비북부산25.5℃
  • 흐림북창원26.9℃
  • 흐림정선군25.1℃
  • 흐림대관령19.6℃
  • 흐림순천24.2℃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 -
  • +
  • 인쇄
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