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 맑음철원6.9℃
  • 박무북춘천3.0℃
  • 맑음울릉도12.5℃
  • 맑음합천5.3℃
  • 박무서울7.3℃
  • 맑음산청7.3℃
  • 맑음의령군3.0℃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금산5.4℃
  • 연무북강릉12.4℃
  • 흐림임실7.8℃
  • 맑음양산시10.2℃
  • 연무청주6.5℃
  • 맑음대구10.1℃
  • 맑음고흥11.2℃
  • 흐림해남6.8℃
  • 맑음춘천2.8℃
  • 흐림부안5.7℃
  • 맑음울산12.6℃
  • 맑음동해13.8℃
  • 맑음함양군6.4℃
  • 맑음순창군6.1℃
  • 맑음파주6.2℃
  • 박무대전7.4℃
  • 구름많음서산6.6℃
  • 흐림보은6.3℃
  • 맑음거제11.2℃
  • 흐림영월1.6℃
  • 맑음포항12.0℃
  • 흐림홍천4.7℃
  • 맑음진주6.5℃
  • 맑음영주9.1℃
  • 구름많음양평6.3℃
  • 박무홍성7.1℃
  • 맑음장수2.9℃
  • 흐림진도군6.1℃
  • 박무광주8.7℃
  • 맑음구미8.2℃
  • 구름많음추풍령8.0℃
  • 맑음태백8.2℃
  • 흐림고창7.1℃
  • 흐림영광군6.8℃
  • 흐림천안6.3℃
  • 맑음제주11.9℃
  • 흐림정선군1.5℃
  • 박무수원6.6℃
  • 흐림제천3.3℃
  • 맑음밀양9.0℃
  • 흐림이천8.3℃
  • 맑음강화6.7℃
  • 맑음창원10.8℃
  • 맑음남해9.4℃
  • 흐림고창군7.5℃
  • 맑음동두천7.5℃
  • 맑음청송군3.4℃
  • 맑음의성3.0℃
  • 맑음영천10.2℃
  • 박무인천5.8℃
  • 박무북부산10.7℃
  • 박무안동3.5℃
  • 흐림원주6.8℃
  • 흐림부여8.0℃
  • 맑음통영10.6℃
  • 박무흑산도6.1℃
  • 맑음보성군12.1℃
  • 맑음고산9.5℃
  • 흐림보령6.1℃
  • 흐림세종5.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영덕11.4℃
  • 맑음속초11.6℃
  • 맑음백령도3.0℃
  • 맑음남원7.5℃
  • 흐림군산
  • 맑음순천10.0℃
  • 맑음대관령4.4℃
  • 맑음김해시9.6℃
  • 맑음경주시11.9℃
  • 맑음부산14.6℃
  • 맑음거창4.3℃
  • 맑음성산13.7℃
  • 맑음북창원10.8℃
  • 흐림서청주5.5℃
  • 맑음장흥10.5℃
  • 박무여수8.7℃
  • 맑음울진14.1℃
  • 맑음강릉12.3℃
  • 흐림목포5.8℃
  • 흐림충주4.6℃
  • 맑음완도11.4℃
  • 구름많음문경9.3℃
  • 맑음서귀포14.6℃
  • 맑음봉화3.3℃
  • 박무전주7.4℃
  • 맑음상주10.0℃
  • 맑음강진군10.0℃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 -
  • +
  • 인쇄
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