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 연무청주7.6℃
  • 흐림서산7.6℃
  • 맑음포항13.2℃
  • 맑음홍천8.4℃
  • 맑음영덕12.6℃
  • 맑음속초12.9℃
  • 맑음동두천8.9℃
  • 박무전주7.9℃
  • 박무북춘천7.0℃
  • 맑음순천12.8℃
  • 맑음북부산14.2℃
  • 맑음상주11.0℃
  • 맑음춘천7.6℃
  • 맑음광양시13.4℃
  • 흐림세종6.2℃
  • 맑음청송군10.4℃
  • 연무수원8.4℃
  • 박무목포6.0℃
  • 맑음고흥14.6℃
  • 구름많음임실9.5℃
  • 박무홍성8.1℃
  • 맑음부산14.9℃
  • 맑음성산15.6℃
  • 맑음순창군11.0℃
  • 맑음통영13.1℃
  • 맑음인제8.4℃
  • 맑음울릉도13.0℃
  • 맑음합천11.4℃
  • 박무흑산도6.5℃
  • 맑음대구12.2℃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3.0℃
  • 흐림고창7.1℃
  • 맑음보성군13.8℃
  • 흐림정선군8.3℃
  • 박무광주10.9℃
  • 맑음장흥12.6℃
  • 맑음남원11.0℃
  • 맑음강화7.9℃
  • 연무북강릉13.4℃
  • 맑음의령군9.0℃
  • 맑음봉화10.0℃
  • 맑음경주시13.4℃
  • 흐림해남7.5℃
  • 맑음고산9.8℃
  • 맑음장수9.7℃
  • 맑음영주9.5℃
  • 맑음의성10.9℃
  • 구름많음문경9.2℃
  • 흐림제천5.7℃
  • 맑음동해14.8℃
  • 맑음서귀포15.6℃
  • 흐림부여7.8℃
  • 흐림정읍6.7℃
  • 흐림보은7.9℃
  • 맑음대관령5.6℃
  • 맑음여수10.1℃
  • 맑음울진17.1℃
  • 맑음김해시12.6℃
  • 맑음함양군13.8℃
  • 맑음파주8.1℃
  • 맑음강릉13.5℃
  • 맑음울산14.1℃
  • 박무대전7.6℃
  • 박무인천7.0℃
  • 흐림영월4.6℃
  • 흐림천안6.8℃
  • 맑음양평9.9℃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진주11.5℃
  • 흐림서청주7.1℃
  • 흐림부안5.9℃
  • 흐림보령6.9℃
  • 맑음남해11.4℃
  • 맑음안동8.5℃
  • 흐림고창군7.6℃
  • 맑음완도11.9℃
  • 맑음백령도2.4℃
  • 맑음밀양13.3℃
  • 맑음철원7.9℃
  • 흐림원주8.2℃
  • 맑음구미12.6℃
  • 흐림군산
  • 맑음양산시14.4℃
  • 맑음강진군12.2℃
  • 맑음영천13.2℃
  • 흐림영광군5.9℃
  • 맑음거창9.1℃
  • 맑음북창원13.4℃
  • 흐림충주6.0℃
  • 박무서울8.0℃
  • 맑음창원12.4℃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제주13.0℃
  • 맑음태백8.7℃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 -
  • +
  • 인쇄
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