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음주’사고에 ‘관용’은 없다

  • 흐림성산24.4℃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수원30.9℃
  • 흐림진주26.3℃
  • 흐림고흥24.6℃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충주31.9℃
  • 구름많음울릉도25.7℃
  • 비광주27.5℃
  • 구름많음청주32.0℃
  • 흐림창원25.6℃
  • 흐림홍성30.2℃
  • 구름많음이천32.0℃
  • 흐림순천25.6℃
  • 흐림합천28.2℃
  • 흐림거창27.6℃
  • 흐림울산26.7℃
  • 구름많음서청주30.1℃
  • 흐림남원27.0℃
  • 흐림대전30.0℃
  • 구름많음원주32.2℃
  • 흐림정읍27.5℃
  • 흐림남해23.9℃
  • 흐림장흥26.0℃
  • 구름많음영덕26.0℃
  • 구름많음춘천31.7℃
  • 흐림고산25.0℃
  • 흐림밀양28.9℃
  • 흐림의성29.8℃
  • 구름많음홍천32.0℃
  • 흐림산청26.6℃
  • 흐림상주29.3℃
  • 구름많음영주30.0℃
  • 흐림제주24.9℃
  • 비여수23.6℃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양평30.9℃
  • 흐림광양시26.0℃
  • 흐림포항25.6℃
  • 흐림양산시29.0℃
  • 흐림경주시30.0℃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순창군26.8℃
  • 구름많음대관령23.9℃
  • 흐림완도25.2℃
  • 흐림강진군26.1℃
  • 구름많음북강릉25.7℃
  • 흐림흑산도22.4℃
  • 흐림영천28.8℃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금산29.0℃
  • 흐림임실26.6℃
  • 흐림서귀포25.2℃
  • 구름많음서울32.3℃
  • 비부산24.1℃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세종29.9℃
  • 구름많음인제30.3℃
  • 흐림고창군27.1℃
  • 흐림대구29.9℃
  • 구름많음제천31.1℃
  • 흐림장수26.4℃
  • 흐림구미29.6℃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철원30.4℃
  • 흐림통영25.2℃
  • 흐림보성군26.1℃
  • 구름많음영월34.8℃
  • 흐림의령군28.3℃
  • 흐림부안28.1℃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인천29.9℃
  • 구름많음태백25.5℃
  • 흐림북창원27.4℃
  • 구름많음서산29.8℃
  • 흐림목포25.8℃
  • 흐림문경29.1℃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고창27.3℃
  • 흐림군산27.4℃
  • 흐림안동30.1℃
  • 구름많음북춘천32.0℃
  • 흐림함양군28.1℃
  • 구름많음파주30.5℃
  • 흐림해남25.7℃
  • 구름많음봉화28.7℃
  • 흐림북부산27.8℃
  • 흐림추풍령27.6℃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천안29.8℃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속초23.1℃

공무원 ‘음주’사고에 ‘관용’은 없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18:52
  • -
  • +
  • 인쇄
141216_84_14
 
앞으로 공무원의 음주사고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정직)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여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 정도에 상관 없이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즉, 개정안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1%미만은 ‘견책’ 또는 ‘감봉’, 0.1%이상∼0.2%미만은 ‘감봉’, 0.2%이상은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고 “또 한편으로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식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을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관련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