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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사고에 ‘관용’은 없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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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음주사고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정직)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여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 정도에 상관 없이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즉, 개정안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1%미만은 ‘견책’ 또는 ‘감봉’, 0.1%이상∼0.2%미만은 ‘감봉’, 0.2%이상은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고 “또 한편으로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식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을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관련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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