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또 다시 고개 든 ‘군 가산점’, 부활 조짐 ‘솔솔’

  • 구름많음장흥11.8℃
  • 흐림서산13.0℃
  • 흐림의성10.7℃
  • 구름많음강화14.9℃
  • 흐림천안13.2℃
  • 구름조금남해13.6℃
  • 흐림서청주12.5℃
  • 구름조금정선군9.7℃
  • 구름조금북창원15.7℃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조금김해시15.2℃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조금강릉12.4℃
  • 구름많음진도군13.1℃
  • 구름조금북부산14.6℃
  • 구름조금대관령5.2℃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남원12.8℃
  • 구름조금양산시17.4℃
  • 구름많음함양군10.8℃
  • 구름조금파주10.0℃
  • 맑음울릉도13.5℃
  • 구름많음원주10.9℃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영주9.7℃
  • 구름조금경주시12.6℃
  • 구름조금합천12.2℃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많음서울14.2℃
  • 구름많음영천14.1℃
  • 구름조금금산10.8℃
  • 구름많음청송군10.1℃
  • 구름많음부여14.1℃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많음속초11.1℃
  • 구름조금산청12.0℃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창원15.5℃
  • 구름많음순창군12.9℃
  • 구름많음전주15.2℃
  • 구름조금광주15.8℃
  • 구름많음목포14.9℃
  • 구름많음양평12.2℃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조금춘천10.0℃
  • 구름조금광양시14.7℃
  • 구름조금울진13.0℃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조금세종13.3℃
  • 구름조금울산14.8℃
  • 구름조금홍천10.4℃
  • 구름조금거제13.6℃
  • 흐림이천12.1℃
  • 구름조금동두천12.1℃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완도14.4℃
  • 흐림수원13.8℃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조금북춘천9.0℃
  • 구름많음부안14.4℃
  • 구름조금구미11.6℃
  • 흐림청주15.5℃
  • 구름조금고흥11.3℃
  • 구름많음장수9.4℃
  • 구름조금봉화8.8℃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백령도14.0℃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조금대구13.5℃
  • 구름조금보령14.1℃
  • 흐림인천14.3℃
  • 구름조금진주11.5℃
  • 구름많음정읍13.1℃
  • 흐림문경13.8℃
  • 구름많음영광군13.7℃
  • 구름조금철원10.3℃
  • 흐림상주13.4℃
  • 흐림흑산도14.8℃
  • 구름조금보성군12.2℃
  • 구름조금대전12.8℃
  • 구름조금인제9.6℃
  • 구름조금북강릉10.8℃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조금동해11.9℃
  • 구름많음충주10.2℃
  • 흐림홍성12.8℃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조금영덕11.8℃
  • 구름조금태백7.1℃

또 다시 고개 든 ‘군 가산점’, 부활 조짐 ‘솔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24:49
  • -
  • +
  • 인쇄
141216_84_06
군 제대시 각종 시험에서 2% 가산점 부여
양성평등 논란으로 헌재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금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병영 혁신 과제 중의 하나로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 부여 재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이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 제대자에게 공무원, 공기업 등 각종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1961년 도입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혁신위의 군 가산점 제도는 과거의 제도에 비해 혜택은 축소되었다.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5%’ 이내의 가산점이 ‘무제한’으로 주어졌으나, 이번 혁신안에서는 가산점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가산점 ‘사용 횟수(5회)’와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정원(10%)’에 제한을 두었다.
군 가산점의 적용 대상은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만기전역자에 한하며, ‘윤일병 사건’에서의 가해자처럼 복무기간 동안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국회에서 여러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한기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공무원 수험생들의 찬반 논란 역시 뜨겁다.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젊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친 만큼 ‘제대 군인 가산점’과 같은 혜택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를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본인을 “24개월 군복무를 완주한 만기전역자”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군 제대자에 대한 혜택은 공무원 등의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시에 군 경력 2호봉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군 가산점’ 등의 병영 혁신 과제에 대하여 오는 18일 언론에 공식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