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또 다시 고개 든 ‘군 가산점’, 부활 조짐 ‘솔솔’

  • 흐림구미22.2℃
  • 흐림영광군24.7℃
  • 흐림부산26.0℃
  • 흐림군산22.1℃
  • 비울릉도24.1℃
  • 흐림원주21.0℃
  • 흐림영덕21.7℃
  • 흐림북창원26.4℃
  • 흐림천안21.0℃
  • 흐림함양군22.4℃
  • 흐림장흥25.3℃
  • 구름조금서귀포27.6℃
  • 흐림광양시24.7℃
  • 흐림태백18.4℃
  • 흐림세종21.4℃
  • 흐림대관령16.7℃
  • 흐림진주24.0℃
  • 흐림북부산25.0℃
  • 흐림의령군22.7℃
  • 흐림밀양24.7℃
  • 흐림광주25.7℃
  • 흐림영월19.6℃
  • 비북강릉20.4℃
  • 흐림양산시25.7℃
  • 비백령도20.6℃
  • 흐림강릉21.3℃
  • 흐림춘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동해21.1℃
  • 비포항23.8℃
  • 흐림철원20.4℃
  • 흐림강진군25.8℃
  • 흐림남원23.6℃
  • 구름많음성산27.5℃
  • 비안동21.2℃
  • 흐림경주시23.2℃
  • 흐림고창25.1℃
  • 흐림순창군22.4℃
  • 흐림청송군21.3℃
  • 흐림임실22.6℃
  • 흐림양평21.3℃
  • 흐림흑산도23.4℃
  • 비인천21.7℃
  • 비수원20.8℃
  • 흐림남해23.7℃
  • 흐림고창군24.4℃
  • 구름조금제주27.8℃
  • 흐림의성21.7℃
  • 흐림파주20.6℃
  • 흐림완도25.3℃
  • 흐림상주21.0℃
  • 흐림추풍령20.7℃
  • 흐림충주20.7℃
  • 흐림보령22.4℃
  • 흐림산청22.6℃
  • 흐림울진21.6℃
  • 흐림속초22.4℃
  • 비서울22.5℃
  • 흐림문경20.6℃
  • 흐림합천22.8℃
  • 흐림부여21.9℃
  • 흐림이천21.0℃
  • 흐림고흥24.9℃
  • 흐림진도군26.3℃
  • 흐림서청주20.6℃
  • 흐림목포25.7℃
  • 흐림보성군24.9℃
  • 흐림거제25.5℃
  • 흐림영천22.8℃
  • 흐림부안22.5℃
  • 흐림정선군19.2℃
  • 흐림서산21.2℃
  • 흐림금산21.9℃
  • 흐림통영25.2℃
  • 비대구23.2℃
  • 흐림장수21.2℃
  • 비전주23.4℃
  • 흐림해남25.4℃
  • 흐림강화20.7℃
  • 흐림보은20.9℃
  • 흐림창원25.3℃
  • 비홍성21.5℃
  • 흐림김해시25.0℃
  • 흐림홍천20.5℃
  • 비청주21.7℃
  • 비북춘천21.0℃
  • 흐림영주20.3℃
  • 흐림제천19.7℃
  • 비대전21.7℃
  • 흐림순천24.1℃
  • 흐림거창21.7℃
  • 흐림울산23.4℃
  • 흐림동두천21.1℃
  • 흐림여수24.6℃
  • 흐림봉화20.0℃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정읍23.4℃

또 다시 고개 든 ‘군 가산점’, 부활 조짐 ‘솔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24:49
  • -
  • +
  • 인쇄
141216_84_06
군 제대시 각종 시험에서 2% 가산점 부여
양성평등 논란으로 헌재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금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병영 혁신 과제 중의 하나로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 부여 재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이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 제대자에게 공무원, 공기업 등 각종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1961년 도입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혁신위의 군 가산점 제도는 과거의 제도에 비해 혜택은 축소되었다.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5%’ 이내의 가산점이 ‘무제한’으로 주어졌으나, 이번 혁신안에서는 가산점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가산점 ‘사용 횟수(5회)’와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정원(10%)’에 제한을 두었다.
군 가산점의 적용 대상은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만기전역자에 한하며, ‘윤일병 사건’에서의 가해자처럼 복무기간 동안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국회에서 여러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한기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공무원 수험생들의 찬반 논란 역시 뜨겁다.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젊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친 만큼 ‘제대 군인 가산점’과 같은 혜택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를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본인을 “24개월 군복무를 완주한 만기전역자”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군 제대자에 대한 혜택은 공무원 등의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시에 군 경력 2호봉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군 가산점’ 등의 병영 혁신 과제에 대하여 오는 18일 언론에 공식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