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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찾아온 변화, 효율성에 ‘초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2-10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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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지적됐던 인사분야 16개 법령의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6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규제개선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공직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받아 온 인사분야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국민과 부처 공무원의 입장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하고,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제출서류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공시(公試)족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행정공동이용으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공무원의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을 부처로 이관하고, 동일 기관으로 제한됐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를 타 부처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숫자도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최대근무시간은 주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렸다.
고위공무원 채용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고위외무공무원 경력자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 시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9등급 외무공무원(일반직 3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시 신원조사회보서 제출을 폐지하고, 3급 이하 별정직 채용시험의 사전 협의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의 개선은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공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각 부처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와 제도 개선에 힘써 미래지향적인 공직문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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