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 맑음밀양9.0℃
  • 맑음보성군12.1℃
  • 맑음순창군6.1℃
  • 맑음강진군10.0℃
  • 맑음의령군3.0℃
  • 맑음양산시10.2℃
  • 박무서울7.3℃
  • 흐림군산
  • 맑음북창원10.8℃
  • 맑음춘천2.8℃
  • 맑음남해9.4℃
  • 맑음고흥11.2℃
  • 맑음산청7.3℃
  • 흐림해남6.8℃
  • 맑음광양시11.1℃
  • 흐림영월1.6℃
  • 박무인천5.8℃
  • 맑음금산5.4℃
  • 맑음울릉도12.5℃
  • 맑음강릉12.3℃
  • 흐림세종5.4℃
  • 맑음구미8.2℃
  • 맑음동두천7.5℃
  • 맑음장수2.9℃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원주6.8℃
  • 맑음남원7.5℃
  • 맑음거제11.2℃
  • 흐림임실7.8℃
  • 연무청주6.5℃
  • 흐림홍천4.7℃
  • 흐림목포5.8℃
  • 흐림이천8.3℃
  • 흐림보령6.1℃
  • 박무북춘천3.0℃
  • 박무여수8.7℃
  • 맑음영천10.2℃
  • 맑음울진14.1℃
  • 박무안동3.5℃
  • 박무대전7.4℃
  • 맑음상주10.0℃
  • 맑음철원6.9℃
  • 맑음성산13.7℃
  • 맑음통영10.6℃
  • 박무수원6.6℃
  • 맑음장흥10.5℃
  • 흐림고창군7.5℃
  • 흐림고창7.1℃
  • 맑음태백8.2℃
  • 맑음대관령4.4℃
  • 흐림천안6.3℃
  • 맑음강화6.7℃
  • 맑음속초11.6℃
  • 맑음진주6.5℃
  • 박무광주8.7℃
  • 연무북강릉12.4℃
  • 맑음거창4.3℃
  • 맑음영덕11.4℃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6.3℃
  • 맑음합천5.3℃
  • 흐림충주4.6℃
  • 맑음순천10.0℃
  • 맑음서귀포14.6℃
  • 맑음경주시11.9℃
  • 맑음고산9.5℃
  • 맑음동해13.8℃
  • 맑음김해시9.6℃
  • 맑음파주6.2℃
  • 맑음의성3.0℃
  • 맑음포항12.0℃
  • 맑음영주9.1℃
  • 맑음울산12.6℃
  • 구름많음추풍령8.0℃
  • 박무흑산도6.1℃
  • 흐림영광군6.8℃
  • 맑음봉화3.3℃
  • 맑음창원10.8℃
  • 구름많음양평6.3℃
  • 맑음부산14.6℃
  • 흐림진도군6.1℃
  • 맑음백령도3.0℃
  • 흐림정선군1.5℃
  • 박무전주7.4℃
  • 흐림서청주5.5℃
  • 박무북부산10.7℃
  • 박무홍성7.1℃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제주11.9℃
  • 흐림부여8.0℃
  • 흐림부안5.7℃
  • 맑음함양군6.4℃
  • 구름많음서산6.6℃
  • 흐림정읍7.2℃
  • 맑음완도11.4℃
  • 맑음청송군3.4℃
  • 맑음대구10.1℃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5-19 15:15:52
  • -
  • +
  • 인쇄

150519_106_16

 

남성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 시 가점 인정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비위공무원과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워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의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