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 박무북부산6.7℃
  • 맑음의성-1.2℃
  • 맑음울산10.4℃
  • 흐림서산5.1℃
  • 흐림제천1.4℃
  • 박무흑산도6.1℃
  • 맑음밀양4.1℃
  • 맑음부산9.8℃
  • 맑음서귀포10.8℃
  • 맑음동두천5.5℃
  • 박무인천5.1℃
  • 흐림부여5.1℃
  • 맑음북창원7.1℃
  • 맑음철원5.4℃
  • 맑음청송군-2.2℃
  • 흐림영광군6.2℃
  • 박무서울6.8℃
  • 맑음대관령3.7℃
  • 맑음강진군8.8℃
  • 흐림고창5.5℃
  • 흐림천안5.3℃
  • 맑음동해10.3℃
  • 흐림원주4.8℃
  • 흐림홍천3.1℃
  • 구름많음문경8.6℃
  • 맑음백령도2.9℃
  • 맑음강화5.9℃
  • 맑음강릉11.0℃
  • 맑음통영7.0℃
  • 맑음포항10.2℃
  • 흐림정선군-1.8℃
  • 맑음영천4.4℃
  • 맑음속초10.5℃
  • 맑음의령군-1.7℃
  • 맑음양산시6.7℃
  • 맑음제주10.6℃
  • 흐림해남6.4℃
  • 맑음성산11.6℃
  • 흐림보령5.7℃
  • 맑음봉화-1.4℃
  • 흐림세종4.7℃
  • 박무대구5.1℃
  • 흐림추풍령7.1℃
  • 흐림춘천0.7℃
  • 맑음태백5.6℃
  • 맑음순창군3.1℃
  • 맑음남해6.6℃
  • 흐림보은4.5℃
  • 맑음합천0.9℃
  • 맑음파주4.0℃
  • 맑음영주3.0℃
  • 흐림진도군5.9℃
  • 흐림영월-0.1℃
  • 맑음경주시10.4℃
  • 박무홍성5.7℃
  • 맑음장수-1.7℃
  • 맑음함양군0.7℃
  • 흐림상주8.1℃
  • 박무대전5.7℃
  • 맑음광양시8.3℃
  • 안개목포5.7℃
  • 맑음순천8.2℃
  • 맑음완도9.0℃
  • 맑음김해시6.8℃
  • 맑음영덕9.6℃
  • 맑음울릉도11.1℃
  • 연무청주6.0℃
  • 맑음임실3.0℃
  • 흐림서청주3.4℃
  • 흐림부안6.4℃
  • 맑음진주1.7℃
  • 박무안동0.3℃
  • 맑음남원3.7℃
  • 연무북강릉10.7℃
  • 맑음보성군9.2℃
  • 맑음창원8.8℃
  • 맑음고산9.4℃
  • 맑음거제7.9℃
  • 맑음고흥9.2℃
  • 흐림정읍6.8℃
  • 박무여수7.5℃
  • 흐림이천4.4℃
  • 박무광주5.2℃
  • 흐림인제3.9℃
  • 박무전주6.9℃
  • 맑음구미3.8℃
  • 흐림양평4.9℃
  • 흐림군산5.4℃
  • 흐림고창군6.5℃
  • 박무수원5.2℃
  • 맑음울진9.7℃
  • 흐림금산2.4℃
  • 흐림충주3.7℃
  • 맑음산청1.5℃
  • 맑음장흥5.6℃
  • 맑음거창0.4℃
  • 박무북춘천0.8℃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5-19 15:15:52
  • -
  • +
  • 인쇄

150519_106_16

 

남성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 시 가점 인정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비위공무원과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워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의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