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자 8월 12일…통상적으로 발표 하루 전인 11일 오후 6시경 공지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12일)를 목전에 둔 수험생들의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한층 강화된 면접시험을 경험한 수험생들은 인사혁신처의 선택을 받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된 면접시험은 인사혁신처의 사전 예고대로 응시생들을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올해 처음 도입된 5분 스피치의 경우 국가관·공직관·윤리관과 관련된 주제뿐 아니라 각 직렬별로 다양한 주제가 주어져 응시생들을 당황시켰다.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2008~2013년까지 나라별 국가경쟁력 순위표를 자료 제공 후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앞으로 향상 방법은?(일반행정직)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라는 질문(일반행정직) ▲부정부패 비리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일반행정직)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통계직) ▲재보궐 선거가 많은 이유는?(선거행정직) 등이다.
또 올해 면접시험 대상자 2,942명 가운데 28.5%인 837명이 탈락하게 된다는 점도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을 잠못들게 하고 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L씨(일반행정:전국)는 “면접시험에서 딱히 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수’ 등급에 포함될지는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추가(심층) 면접시험을 진행, 최종합격자 선별작업에 돌입하였다. 올해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⑤항에 의거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나눠 결정하게 된다.
우수는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이 되며, 보통은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성적순과 관계없이 불합격이 확정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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