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엄격한 인성 검증 “합숙면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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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인성 검증 “합숙면접 필요하다”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5-13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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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3_54_75 대규모 증원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요구되는 경찰채용시장에서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로 떠오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치안전망 2014」에 따르면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범죄예방 분야에 2013년부터 5년간 경찰관 8,700여 명을 증원하고,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범죄 분야에도 전담 경찰관 3,700여 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향후 5년간 경찰 인력 2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통계청에서 전망한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 51,435,000명을 고려한다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41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대규모 인력증원에 따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더라도, 기능별 인력배치가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면 인력 증원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증원된 인력을 어떠한 기능에 적절하게 배치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5년간 2만 명의 경찰 인력이 증원될 경우, 순경 계급으로만 충원하면 경찰의 열악한 직급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며 순경 계급의 상당한 인사적체를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지휘 통솔체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충원되는 인력을 각 계급별로 배분하여 충원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규모 채용으로, 철저한 검증이 미흡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하며, 채용 시 ‘집단 합숙면접’을 통한 인성검증 등을 제시하며, 면접 절차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사전 배제를 철저히 해야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교이수과목도입과 관련하여, “임용 후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의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경찰학교에서는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분반하여, 기초반의 법률수업을 현행 32시간에서 103시간으로 강화하여 편성하였다”며 “2014년 신임교육 입교생부터 최종법률평가 성적 육할 이상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법적 소양 미달자에 대한 경찰관 임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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