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7일 실시된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지방자치론 1과목에 출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월 17일 시험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10월 21일까지 응시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총 5과목 7문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지방차지론 1문항을 모두정답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정답이 변경된 지방자치론 B책형(D책형 8번)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30일 ‘교육위원회’ 규정이 폐지되면서 효력이 상실돼 모두정답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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