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시험장 안에서 용변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 흐림봉화19.8℃
  • 흐림태백18.4℃
  • 흐림고창군23.7℃
  • 흐림경주시23.8℃
  • 흐림강화21.1℃
  • 흐림추풍령21.0℃
  • 흐림보은21.1℃
  • 흐림대관령16.8℃
  • 비인천23.2℃
  • 흐림영천22.8℃
  • 흐림인제20.2℃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여수25.2℃
  • 흐림영광군23.7℃
  • 흐림충주21.2℃
  • 비울릉도24.4℃
  • 비대전22.1℃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합천23.4℃
  • 비청주22.2℃
  • 흐림동해22.5℃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춘천22.8℃
  • 흐림파주21.1℃
  • 흐림청송군21.6℃
  • 구름많음남해24.5℃
  • 흐림문경21.3℃
  • 맑음성산28.1℃
  • 비백령도22.9℃
  • 흐림홍천21.8℃
  • 흐림흑산도22.7℃
  • 흐림장흥25.6℃
  • 흐림광주25.0℃
  • 흐림원주21.8℃
  • 흐림임실22.8℃
  • 흐림북부산25.9℃
  • 흐림군산22.3℃
  • 흐림순창군22.9℃
  • 흐림강진군26.3℃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영월20.1℃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밀양25.7℃
  • 흐림동두천22.3℃
  • 비포항24.2℃
  • 흐림세종22.1℃
  • 비홍성21.9℃
  • 흐림서산21.9℃
  • 흐림남원23.4℃
  • 흐림강릉22.5℃
  • 흐림장수21.4℃
  • 흐림보성군25.5℃
  • 흐림정읍23.5℃
  • 흐림영덕21.7℃
  • 흐림양평21.3℃
  • 흐림부산26.0℃
  • 흐림완도25.3℃
  • 흐림이천20.7℃
  • 비수원21.6℃
  • 비전주23.1℃
  • 구름조금제주28.8℃
  • 비북춘천22.1℃
  • 흐림속초23.8℃
  • 흐림제천19.9℃
  • 흐림철원22.8℃
  • 흐림부여22.2℃
  • 흐림양산시25.9℃
  • 흐림해남25.9℃
  • 흐림북창원27.0℃
  • 흐림울산23.7℃
  • 흐림순천24.2℃
  • 흐림창원26.4℃
  • 흐림광양시24.9℃
  • 흐림보령22.7℃
  • 구름조금서귀포28.1℃
  • 흐림의성21.9℃
  • 흐림거창21.8℃
  • 흐림구미22.4℃
  • 흐림울진22.3℃
  • 맑음고산27.7℃
  • 비안동21.5℃
  • 흐림영주20.4℃
  • 흐림상주21.3℃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거제25.7℃
  • 비서울24.0℃
  • 흐림함양군22.6℃
  • 흐림천안21.3℃
  • 흐림서청주21.1℃
  • 흐림부안23.0℃
  • 흐림산청22.5℃
  • 흐림대구23.4℃
  • 흐림정선군19.7℃
  • 흐림금산22.1℃
  • 흐림김해시25.9℃
  • 흐림진도군26.6℃
  • 비북강릉21.6℃

인권위 “시험장 안에서 용변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1-03 15:16:00
  • -
  • +
  • 인쇄
151103_129_10.jpg
 


국가기술자격시험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 개선해야, 공무원시험에도 영향 미칠 듯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권고조치가 내려지면서 지난 6월 실시된 경기도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소변봉투로 용변을 보게 한 사건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는 일부 감독관이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뒤 성인남녀가 함께 있는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임에도 남성은 소변봉투를 지급받아 시험실 뒤쪽에서 용변을 보고, 여성의 경우 우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는 등 황당한 방침을 내세워 응시생들의 반발을 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수원시 인권센터는 화장실 대신 소변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인권 침해적 관행 및 제도를 고쳐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시험장에서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조치가 한 발 앞서 내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5일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에 응시한 박 모(1961년생)씨는 시험 도중 용변이 급해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이 불가하다고 하여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감독관이 응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시험장 뒤편의 쓰레기통에 용변을 보게 하였는데, 진정인은 급한 용변임에도 화장실을 못 가게 하여 시험장내에서 용변을 보게 되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다수의 응시자들이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연속으로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화장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재입실을 위한 신체 검색의 어려움,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등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 금지 원칙을 들어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비롯해 국가공무원시험 등은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매 교시 약 2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고, 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성의 복도 감독관이 동행하여 재입실 후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