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앞으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다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고창군20.5℃
  • 맑음장흥22.2℃
  • 맑음창원21.8℃
  • 맑음거창21.9℃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영광군21.5℃
  • 맑음봉화19.3℃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백령도20.0℃
  • 맑음이천20.3℃
  • 맑음안동19.6℃
  • 맑음대관령16.6℃
  • 맑음구미22.1℃
  • 맑음태백18.1℃
  • 구름많음울릉도19.3℃
  • 맑음경주시22.5℃
  • 맑음부여21.6℃
  • 맑음충주18.7℃
  • 맑음울진20.8℃
  • 맑음청송군20.5℃
  • 맑음춘천18.6℃
  • 맑음산청21.7℃
  • 흐림여수20.1℃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북춘천18.6℃
  • 맑음보령22.1℃
  • 맑음철원18.7℃
  • 맑음홍성20.7℃
  • 맑음순창군21.6℃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대구21.7℃
  • 맑음홍천19.1℃
  • 맑음영월18.9℃
  • 맑음포항22.0℃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화20.0℃
  • 맑음세종19.8℃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서울20.5℃
  • 맑음천안20.0℃
  • 맑음의성20.2℃
  • 맑음영천21.8℃
  • 맑음양평19.2℃
  • 맑음임실20.2℃
  • 맑음울산21.9℃
  • 맑음동두천19.2℃
  • 맑음부안21.8℃
  • 맑음정선군18.4℃
  • 맑음북창원22.5℃
  • 맑음밀양22.7℃
  • 맑음영덕20.5℃
  • 맑음정읍20.7℃
  • 맑음서산20.1℃
  • 맑음금산20.5℃
  • 맑음부산24.2℃
  • 맑음문경20.5℃
  • 맑음남원22.1℃
  • 흐림고산19.9℃
  • 맑음영주19.6℃
  • 맑음흑산도21.0℃
  • 맑음인천20.8℃
  • 맑음고창20.9℃
  • 맑음서청주19.4℃
  • 맑음원주18.4℃
  • 맑음인제17.6℃
  • 맑음대전19.8℃
  • 맑음양산시24.4℃
  • 맑음의령군22.1℃
  • 흐림성산21.2℃
  • 맑음함양군22.0℃
  • 맑음동해19.9℃
  • 맑음제천18.1℃
  • 맑음김해시23.2℃
  • 맑음목포20.4℃
  • 맑음보은19.0℃
  • 맑음전주21.8℃
  • 맑음상주21.1℃
  • 맑음합천21.6℃
  • 맑음장수19.1℃
  • 맑음해남22.5℃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강진군22.1℃
  • 맑음군산21.1℃
  • 맑음파주20.7℃
  • 맑음수원19.6℃
  • 맑음완도21.9℃
  • 맑음순천21.0℃
  • 맑음추풍령19.3℃
  • 맑음진주21.2℃
  • 맑음북부산24.0℃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속초19.5℃
  • 맑음보성군22.0℃

앞으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1-24 14:35:00
  • -
  • +
  • 인쇄

151117_131_18.jpg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에 따라 보수 등 차이 둬

 

 

앞으로는 공무원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17일,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발전시킨다.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게 바꾼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성과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가 마련된다.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공직가치의 준수와 실현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퇴직공무원 지원 근거, 가족돌봄휴직 등이 포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공직가치가 바로서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