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에 따라 보수 등 차이 둬
앞으로는 공무원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17일,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발전시킨다.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게 바꾼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성과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가 마련된다.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공직가치의 준수와 실현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퇴직공무원 지원 근거, 가족돌봄휴직 등이 포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공직가치가 바로서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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