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지방직 응시, 수험생들 주소지 변경 ‘고심’

  • 흐림동두천4.9℃
  • 흐림파주2.5℃
  • 맑음고흥4.6℃
  • 맑음문경7.0℃
  • 흐림강진군5.0℃
  • 맑음창원5.1℃
  • 맑음함양군-3.3℃
  • 맑음동해7.2℃
  • 박무흑산도5.5℃
  • 박무여수7.2℃
  • 흐림보은1.3℃
  • 박무전주5.8℃
  • 맑음백령도2.8℃
  • 흐림양평3.8℃
  • 박무안동-2.0℃
  • 맑음강릉10.0℃
  • 흐림인제2.9℃
  • 맑음성산9.7℃
  • 연무청주5.1℃
  • 맑음북창원4.2℃
  • 흐림제천-0.6℃
  • 맑음통영4.5℃
  • 맑음영주1.7℃
  • 맑음울릉도9.1℃
  • 맑음봉화-4.5℃
  • 흐림강화5.4℃
  • 맑음장흥0.9℃
  • 맑음양산시2.7℃
  • 흐림이천3.0℃
  • 맑음보성군6.7℃
  • 맑음의령군-3.2℃
  • 맑음영덕8.0℃
  • 맑음산청-1.7℃
  • 흐림영월-2.0℃
  • 맑음거제4.0℃
  • 맑음태백3.1℃
  • 맑음포항8.2℃
  • 맑음진주-2.3℃
  • 흐림추풍령5.7℃
  • 흐림춘천-0.9℃
  • 박무광주4.1℃
  • 맑음밀양-1.5℃
  • 흐림정선군-3.4℃
  • 맑음구미-0.4℃
  • 흐림순창군0.4℃
  • 박무수원5.0℃
  • 흐림금산1.0℃
  • 맑음광양시4.7℃
  • 박무대전4.2℃
  • 흐림홍천1.1℃
  • 흐림보령6.5℃
  • 흐림정읍6.2℃
  • 흐림영광군4.0℃
  • 흐림서청주1.8℃
  • 박무북부산-0.2℃
  • 맑음청송군-5.3℃
  • 박무홍성4.2℃
  • 맑음경주시0.1℃
  • 박무인천4.7℃
  • 흐림부여3.7℃
  • 맑음고산10.1℃
  • 맑음속초9.5℃
  • 흐림원주3.8℃
  • 흐림군산5.4℃
  • 맑음완도6.4℃
  • 맑음김해시5.0℃
  • 맑음상주4.5℃
  • 박무서울6.8℃
  • 흐림고창4.5℃
  • 흐림고창군4.6℃
  • 흐림천안2.5℃
  • 맑음울진5.9℃
  • 흐림세종3.2℃
  • 흐림서산5.0℃
  • 흐림남원2.0℃
  • 맑음순천6.8℃
  • 박무대구1.2℃
  • 맑음서귀포9.1℃
  • 맑음남해3.4℃
  • 흐림철원5.1℃
  • 맑음합천-1.5℃
  • 맑음거창-3.8℃
  • 흐림해남4.8℃
  • 흐림제주10.4℃
  • 안개목포5.1℃
  • 맑음임실0.9℃
  • 흐림진도군6.4℃
  • 맑음부산8.7℃
  • 연무북강릉8.6℃
  • 맑음영천0.2℃
  • 흐림충주2.2℃
  • 맑음울산6.9℃
  • 맑음의성-4.5℃
  • 흐림부안6.7℃
  • 박무북춘천-1.1℃
  • 흐림장수-1.9℃
  • 맑음대관령2.7℃

2016년 지방직 응시, 수험생들 주소지 변경 ‘고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8 14:59:00
  • -
  • +
  • 인쇄

151208_134_18.jpg
 


채용규모 및 시험 응시 기회보다 합격 후 근무 여건 등 고려해야

 

국가직과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거주지제한이라는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2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2015.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5.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내년도 시험 전략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고,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방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지역을 선택하는 일이다.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주소변경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주소를 변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해야할 점은 바로 합격 후 근무 가능 여부다. 단순히 채용규모나 응시기회를 얻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된다면 시험에 합격한 후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년도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9618, 7101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며, 선발인원 및 세부 일정은 각 지자체별로 발표한다.

 

한편, 올해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지난해(14,087)보다 3,474(25%) 늘어난 17,561명을 선발하였다(최종합격인원은 각 지자체별로 목표치와 상이함). 직종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16,164, 특정직(소방) 1,356, 별정 및 임기제 41명 등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회통합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통해 786명을 선발했으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537명을 채용하였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317(74, 8·91,313)을 모집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