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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직 응시, 수험생들 주소지 변경 ‘고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8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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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규모 및 시험 응시 기회보다 합격 후 근무 여건 등 고려해야

 

국가직과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거주지제한이라는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2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2015.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5.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내년도 시험 전략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고,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방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지역을 선택하는 일이다.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주소변경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주소를 변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해야할 점은 바로 합격 후 근무 가능 여부다. 단순히 채용규모나 응시기회를 얻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된다면 시험에 합격한 후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년도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9618, 7101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며, 선발인원 및 세부 일정은 각 지자체별로 발표한다.

 

한편, 올해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지난해(14,087)보다 3,474(25%) 늘어난 17,561명을 선발하였다(최종합격인원은 각 지자체별로 목표치와 상이함). 직종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16,164, 특정직(소방) 1,356, 별정 및 임기제 41명 등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회통합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통해 786명을 선발했으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537명을 채용하였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317(74, 8·91,313)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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