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대비 기출문제 분석,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 흐림충주-1.5℃
  • 맑음거제8.6℃
  • 맑음장흥9.1℃
  • 맑음남원2.7℃
  • 맑음남해7.2℃
  • 맑음서울3.9℃
  • 맑음정읍4.5℃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영덕7.0℃
  • 안개북춘천-2.5℃
  • 맑음흑산도10.1℃
  • 맑음의령군5.1℃
  • 흐림춘천-1.6℃
  • 맑음김해시7.0℃
  • 맑음태백4.7℃
  • 흐림원주-1.4℃
  • 맑음영천5.8℃
  • 맑음동두천1.6℃
  • 맑음서산5.6℃
  • 맑음울산7.9℃
  • 맑음천안2.9℃
  • 맑음임실4.2℃
  • 맑음부여3.1℃
  • 맑음의성3.2℃
  • 맑음인천5.0℃
  • 맑음서귀포14.4℃
  • 맑음서청주2.0℃
  • 맑음고흥9.3℃
  • 맑음통영9.1℃
  • 맑음보성군8.2℃
  • 맑음포항8.0℃
  • 맑음금산-0.8℃
  • 맑음구미5.2℃
  • 맑음경주시7.5℃
  • 맑음고창군5.1℃
  • 맑음강화2.3℃
  • 맑음산청3.7℃
  • 맑음전주5.4℃
  • 맑음순창군2.1℃
  • 맑음함양군5.1℃
  • 맑음거창3.3℃
  • 맑음속초7.5℃
  • 맑음대관령0.7℃
  • 흐림이천-2.3℃
  • 맑음강진군8.6℃
  • 맑음목포6.5℃
  • 맑음대전4.6℃
  • 맑음동해9.4℃
  • 맑음안동0.8℃
  • 맑음북부산8.5℃
  • 맑음해남8.0℃
  • 맑음북창원7.8℃
  • 흐림영월-2.5℃
  • 맑음수원4.5℃
  • 맑음강릉9.4℃
  • 맑음부산12.8℃
  • 맑음봉화1.9℃
  • 맑음완도10.1℃
  • 맑음장수2.5℃
  • 맑음추풍령3.7℃
  • 맑음고창6.2℃
  • 맑음부안4.9℃
  • 맑음성산10.8℃
  • 맑음울진10.9℃
  • 맑음파주-0.5℃
  • 맑음군산4.8℃
  • 맑음창원7.7℃
  • 맑음영주1.6℃
  • 맑음양산시8.4℃
  • 연무청주3.7℃
  • 흐림제천-2.2℃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양평-1.8℃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여수7.0℃
  • 맑음진도군8.1℃
  • 맑음보은2.1℃
  • 맑음합천5.1℃
  • 맑음문경4.7℃
  • 맑음영광군5.8℃
  • 맑음진주5.4℃
  • 맑음밀양7.5℃
  • 맑음광주5.9℃
  • 맑음대구6.4℃
  • 맑음홍성5.0℃
  • 흐림홍천-1.7℃
  • 맑음보령7.8℃
  • 맑음철원-1.6℃
  • 맑음북강릉8.2℃
  • 맑음상주5.0℃
  • 맑음세종3.7℃
  • 맑음고산10.1℃
  • 맑음제주11.6℃
  • 맑음순천7.0℃
  • 구름조금인제1.3℃
  • 맑음청송군3.0℃

[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대비 기출문제 분석,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24 13:37:00
  • -
  • +
  • 인쇄

160324_4-1.jpg
 

당해 연도 상반기 판례, 사시 변형 문제 눈길

길어진 지문으로 시간안배 중요, 최근 4개년 판례 섭렵은 필수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수험생들은 오는 820일 실시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준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시험이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 폐지로 인하여 1차 합격자를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선발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응시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5년 제33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길어진 지문, 시간안배가 관건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 과목은 지문이 길어졌다는 평가 속에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판례가 출제돼 난이도 수준이었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었다.

 

김중연 강사(합격의법학원·민법)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지문이 예년에 비하여 조금 길었다(560600)”고 전제한 후 그러나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을 그대로 출제 한 것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난해는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가 최대 관건이었다고 설명하였다.

 

4개년 최신판례와 사시 변형문제 눈길

작년 법원행시 1차의 경우 8월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중요 판례가 출제됐다. 더불어 최근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

 

김중연 강사는 작년 민법은 2015년 상반기 최신판례와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신판례와 4개년 판례를 꾸준히 정리하여 보고 들어간 수험생들의 경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하였다. 또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문제(사기·강박 문제 등)가 일부 변경돼 출제됐다. 따라서 올해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원행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또한 꼼꼼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가 난도가 높았나?

지난해 민법은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중론 속에 일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오랜만에 등장한 상린관계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재심의 소제기권, 상소제기권, 이의신청권 등), 성년후견제도(조문의 명확한 이해와 암기 필요), 주책임대차보호법 등의 난도가 높았다고 수험전문가는 평가하였다.

 

한편, 법원행시 수험준비와 관련하여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는 유예제도가 없어진 만큼 어차피 할 거라면 고민 없이 2차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