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범 실시했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에 공무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던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의 지난 2014~2015년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즉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기존 27.1 시간에서 25.1 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5급 이하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8,723명 가운데 71.3%에 해당하는 5,805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시범 실시기관의 운영 성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기 위함이다. 아울러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근무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57시간, 공무원 2,200시간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한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달러로 최하위인 28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초과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는 삶을 앞당기는 등 생산성과 업무 효율,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과 소방, 재난 안전 등 긴급한 초과근무가 필요하거나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은 제외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일정량(10~30%)을 유보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한다. 또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로, 부서장·직원 모두 초과근무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근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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