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전 부처 확대

  • 맑음대관령-1.7℃
  • 맑음홍천-1.8℃
  • 맑음서울2.0℃
  • 맑음안동1.6℃
  • 맑음청송군1.0℃
  • 맑음부산5.0℃
  • 맑음고흥4.6℃
  • 맑음강화0.8℃
  • 맑음정읍3.5℃
  • 맑음통영5.7℃
  • 맑음합천4.8℃
  • 맑음서청주1.5℃
  • 맑음보령5.3℃
  • 맑음파주-0.9℃
  • 맑음춘천-0.9℃
  • 맑음완도7.2℃
  • 맑음대전3.2℃
  • 맑음속초5.6℃
  • 맑음진도군5.6℃
  • 맑음강릉7.6℃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목포3.9℃
  • 맑음김해시3.9℃
  • 맑음서산3.6℃
  • 맑음부여2.1℃
  • 맑음북춘천-2.2℃
  • 맑음장수0.8℃
  • 맑음동해8.4℃
  • 맑음고산6.1℃
  • 맑음금산3.0℃
  • 맑음울진7.5℃
  • 맑음북부산4.6℃
  • 맑음의령군3.2℃
  • 맑음울릉도5.5℃
  • 맑음거제3.1℃
  • 맑음성산8.2℃
  • 맑음정선군-0.6℃
  • 맑음남원2.5℃
  • 맑음경주시4.5℃
  • 맑음천안1.4℃
  • 맑음영월-1.0℃
  • 맑음동두천-0.9℃
  • 맑음영천4.2℃
  • 맑음함양군4.6℃
  • 맑음인제-1.3℃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순천2.2℃
  • 맑음울산5.5℃
  • 맑음강진군4.6℃
  • 맑음보은1.7℃
  • 맑음고창4.2℃
  • 맑음남해2.5℃
  • 맑음양평-1.2℃
  • 맑음군산4.1℃
  • 맑음광주5.2℃
  • 맑음거창4.3℃
  • 맑음여수3.6℃
  • 맑음양산시6.3℃
  • 맑음태백1.5℃
  • 맑음청주1.9℃
  • 맑음인천1.8℃
  • 맑음구미4.2℃
  • 맑음홍성4.2℃
  • 맑음봉화0.1℃
  • 맑음제주7.8℃
  • 맑음원주-0.9℃
  • 맑음수원1.3℃
  • 맑음영광군4.0℃
  • 맑음문경2.4℃
  • 맑음순창군2.8℃
  • 맑음해남5.5℃
  • 맑음광양시5.3℃
  • 맑음추풍령0.7℃
  • 맑음고창군3.5℃
  • 맑음철원-1.9℃
  • 맑음대구3.6℃
  • 맑음밀양4.3℃
  • 맑음의성3.3℃
  • 맑음세종2.9℃
  • 맑음이천0.3℃
  • 맑음북창원4.7℃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4.2℃
  • 맑음상주2.7℃
  • 맑음산청4.8℃
  • 맑음북강릉6.7℃
  • 맑음임실1.9℃
  • 맑음포항4.4℃
  • 맑음충주-0.6℃
  • 맑음영주1.4℃
  • 맑음창원3.3℃
  • 맑음제천-1.5℃
  • 맑음보성군5.5℃
  • 맑음부안3.8℃
  • 맑음영덕3.2℃
  • 맑음장흥5.4℃
  • 맑음흑산도6.9℃

공직사회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전 부처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04 20:46:00
  • -
  • +
  • 인쇄

160505_5-2.jpg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시행 부처 공무원, 만족도 71.3%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범 실시했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에 공무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던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의 지난 2014~2015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즉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기존 27.1 시간에서 25.1 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5급 이하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8,723명 가운데 71.3%에 해당하는 5,805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시범 실시기관의 운영 성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기 위함이다. 아울러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근무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57시간, 공무원 2,200시간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한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달러로 최하위인 28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초과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는 삶을 앞당기는 등 생산성과 업무 효율,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과 소방, 재난 안전 등 긴급한 초과근무가 필요하거나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은 제외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일정량(10~30%)을 유보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한다. 또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로, 부서장·직원 모두 초과근무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근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