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만에 바뀐 경찰제복, 6월 하절기 근무복부터 착용 ‘돌입’

  • 맑음부여3.1℃
  • 맑음양산시7.7℃
  • 맑음의령군5.0℃
  • 맑음충주4.0℃
  • 맑음청주8.6℃
  • 맑음문경6.0℃
  • 맑음홍성3.8℃
  • 맑음천안4.6℃
  • 맑음완도5.8℃
  • 맑음청송군2.9℃
  • 맑음거창4.5℃
  • 맑음군산4.3℃
  • 맑음울진5.4℃
  • 맑음태백-0.4℃
  • 맑음동두천5.7℃
  • 맑음북춘천3.4℃
  • 맑음백령도2.8℃
  • 맑음인천4.7℃
  • 맑음부산10.7℃
  • 맑음울릉도3.0℃
  • 맑음북부산6.6℃
  • 맑음여수11.1℃
  • 맑음강진군5.3℃
  • 맑음구미8.8℃
  • 맑음대관령-2.2℃
  • 맑음제천2.3℃
  • 맑음남원4.3℃
  • 맑음정읍5.2℃
  • 맑음의성3.8℃
  • 맑음밀양8.8℃
  • 맑음성산8.4℃
  • 맑음수원4.1℃
  • 맑음광주7.5℃
  • 맑음순천7.3℃
  • 맑음보은4.3℃
  • 맑음정선군3.3℃
  • 맑음진도군4.3℃
  • 맑음창원9.6℃
  • 맑음강릉6.0℃
  • 맑음이천6.7℃
  • 맑음금산5.6℃
  • 맑음고흥6.0℃
  • 맑음양평7.7℃
  • 맑음울산9.4℃
  • 맑음통영8.0℃
  • 맑음장수1.3℃
  • 맑음남해8.3℃
  • 맑음해남3.3℃
  • 맑음장흥4.8℃
  • 맑음합천7.9℃
  • 맑음서청주5.4℃
  • 맑음보성군6.4℃
  • 맑음북강릉4.1℃
  • 맑음보령2.1℃
  • 맑음동해5.7℃
  • 맑음봉화1.2℃
  • 맑음강화1.7℃
  • 맑음목포6.1℃
  • 맑음홍천4.8℃
  • 맑음원주6.2℃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거제7.6℃
  • 맑음포항10.7℃
  • 맑음고창3.6℃
  • 맑음인제3.1℃
  • 맑음상주9.4℃
  • 맑음김해시9.5℃
  • 맑음세종5.5℃
  • 맑음대구9.0℃
  • 맑음순창군4.4℃
  • 맑음진주7.0℃
  • 맑음속초4.4℃
  • 맑음광양시9.6℃
  • 맑음서울6.4℃
  • 맑음함양군4.8℃
  • 맑음전주5.8℃
  • 맑음흑산도6.1℃
  • 맑음대전6.8℃
  • 맑음영덕5.6℃
  • 맑음추풍령6.0℃
  • 맑음춘천4.5℃
  • 맑음서귀포10.8℃
  • 맑음영월4.9℃
  • 맑음영주7.3℃
  • 맑음경주시7.3℃
  • 맑음임실3.1℃
  • 맑음안동7.0℃
  • 맑음영광군4.7℃
  • 맑음서산1.8℃
  • 맑음철원6.9℃
  • 맑음제주8.5℃
  • 맑음파주3.3℃
  • 맑음산청7.5℃
  • 맑음영천7.7℃
  • 맑음고창군4.0℃
  • 맑음북창원9.6℃
  • 맑음부안4.5℃

10년 만에 바뀐 경찰제복, 6월 하절기 근무복부터 착용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17 13:14:00
  • -
  • +
  • 인쇄

경찰2면 사진2.jpg▲ 사진제공 : 경찰청
 
’17년 점퍼류, ’18~’19년 정복, 기동복 순으로 보급

색상과 유형, 실용성, 착용감 등 기능 개선 중점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경찰제복 개선안을 선보이면서 20166월부터 개선 근무복을 착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부터 개선된 경찰복제가 착용된다.

 

경찰제복은 국가의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의 현행 경찰 근무복은 그 색상의 시인성이 낮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디자인과 소재 측면에서도 내근 근무의 근무환경에 맞춰져 있어 24시간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는 외근 현장근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직 순경 K씨는 현행 제복의 경우, 아이보리 색이라 금방 때가 타고, 신축성이 떨어지고 통풍도 잘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활동하기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경찰복제는 경찰의 신뢰성을 부각하고, 최신 소재와 인체공학적 유형을 적용하여 경찰업무 특성에 맞도록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의 상징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근무복의 색상과 유형, 점퍼의 실용성, 기동복의 착용감과 기능을 개선하고 소재 전반에 걸친 품질 향상 등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정복과 기동복의 주조색은 남색을 유지하되 기동복의 명도를 다소 밝게 했고, 일반 근무복에 적용한 청록생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한다. 아울러 교통 근무복은 현행과 같이 밝은 색을 유지하면서 바지 옆선에 줄무늬 디자인을 적용해 시인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선복제는 오는 6월 하절기 근무복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점퍼류, 2018~2019년에는 정복과 기동복을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일선에서 착용할 예정이다.

 

한편, 변경된 제복과 관련하여 경찰제복 법률도 제정됐다. 최근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등으로 경찰을 사칭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경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경찰청은 일반인의 경찰제복 및 장비의 착용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고 경찰제복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비롯해 유사 경찰제복장비 등의 제조, 판매, 대여가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