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한만큼 보상받자”, 성과 기반 급여체계 공직 정착

  • 맑음부산12.3℃
  • 맑음안동6.8℃
  • 맑음대전8.7℃
  • 맑음태백1.9℃
  • 맑음청송군2.8℃
  • 맑음인제4.6℃
  • 맑음순천4.3℃
  • 맑음천안4.0℃
  • 맑음속초7.4℃
  • 맑음이천5.9℃
  • 맑음목포4.9℃
  • 맑음의성3.3℃
  • 맑음강화1.3℃
  • 맑음동해8.3℃
  • 맑음청주9.3℃
  • 맑음영월4.6℃
  • 맑음장흥3.8℃
  • 맑음북부산8.2℃
  • 맑음동두천6.4℃
  • 맑음인천4.9℃
  • 맑음세종7.5℃
  • 맑음보성군4.4℃
  • 맑음북춘천5.0℃
  • 맑음제천1.5℃
  • 맑음북강릉10.2℃
  • 맑음완도6.0℃
  • 맑음서산2.9℃
  • 맑음통영9.6℃
  • 맑음보령2.9℃
  • 맑음홍성3.0℃
  • 맑음남해9.0℃
  • 맑음북창원11.4℃
  • 맑음상주7.2℃
  • 맑음추풍령3.2℃
  • 맑음원주6.7℃
  • 맑음영덕6.6℃
  • 맑음울진7.7℃
  • 맑음충주4.5℃
  • 맑음해남2.0℃
  • 맑음서귀포10.6℃
  • 맑음강릉12.4℃
  • 맑음정읍3.4℃
  • 맑음여수10.4℃
  • 맑음서울7.0℃
  • 맑음양산시8.9℃
  • 맑음서청주4.8℃
  • 맑음의령군6.7℃
  • 맑음금산4.3℃
  • 맑음보은4.5℃
  • 맑음문경6.0℃
  • 맑음순창군5.2℃
  • 맑음밀양8.6℃
  • 맑음김해시10.4℃
  • 맑음정선군3.6℃
  • 맑음광양시9.1℃
  • 맑음홍천5.3℃
  • 맑음봉화1.6℃
  • 맑음양평6.6℃
  • 맑음합천10.0℃
  • 맑음영광군2.5℃
  • 맑음임실3.5℃
  • 맑음고창2.2℃
  • 맑음거창6.0℃
  • 맑음포항11.7℃
  • 맑음진주7.3℃
  • 맑음강진군5.8℃
  • 맑음구미6.9℃
  • 맑음군산3.9℃
  • 맑음울산10.5℃
  • 맑음거제11.0℃
  • 맑음남원6.4℃
  • 맑음철원4.4℃
  • 맑음진도군2.7℃
  • 맑음장수0.6℃
  • 맑음영천5.6℃
  • 맑음고흥4.3℃
  • 맑음울릉도10.1℃
  • 맑음춘천5.1℃
  • 맑음제주9.9℃
  • 맑음성산7.4℃
  • 맑음고창군2.6℃
  • 맑음고산8.9℃
  • 맑음광주9.7℃
  • 맑음영주4.2℃
  • 맑음부안3.2℃
  • 맑음부여3.7℃
  • 맑음흑산도4.8℃
  • 맑음창원9.9℃
  • 맑음전주6.2℃
  • 맑음파주2.7℃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대관령2.8℃
  • 맑음수원4.5℃
  • 맑음경주시8.3℃
  • 맑음산청7.9℃
  • 맑음대구10.5℃
  • 맑음함양군5.0℃

“일한만큼 보상받자”, 성과 기반 급여체계 공직 정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24 12:5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57-14.jpg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무보직 공무원 급여 제재 강화

 

앞으로 공무원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먼서,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의 경우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를 감액해지만 개선 후, 휴직 시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하며 직무급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했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 업무 수당 중 연구업무수당(8)만 지급 됐지만, 앞으로는 중요 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 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