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익 기준 점수 못 넘으면 외박 금지”…인권위의 선택은?

  • 맑음대관령-0.5℃
  • 맑음고산16.5℃
  • 맑음인제3.4℃
  • 맑음천안4.1℃
  • 맑음남원6.2℃
  • 맑음세종6.5℃
  • 맑음북강릉6.7℃
  • 맑음정선군3.6℃
  • 맑음성산17.7℃
  • 맑음영덕9.2℃
  • 맑음금산4.4℃
  • 맑음강화6.7℃
  • 맑음강릉8.9℃
  • 맑음합천6.2℃
  • 맑음목포11.2℃
  • 맑음동해7.3℃
  • 맑음고창6.0℃
  • 맑음산청4.8℃
  • 맑음구미5.4℃
  • 맑음함양군3.7℃
  • 맑음임실4.5℃
  • 맑음원주4.7℃
  • 맑음보은4.1℃
  • 맑음울산11.7℃
  • 맑음보령7.6℃
  • 맑음제천2.6℃
  • 맑음서청주3.9℃
  • 맑음흑산도13.8℃
  • 맑음청주7.8℃
  • 맑음장수2.7℃
  • 맑음경주시7.6℃
  • 맑음광양시11.1℃
  • 맑음순창군5.9℃
  • 맑음수원6.1℃
  • 맑음춘천4.0℃
  • 맑음청송군7.0℃
  • 맑음북부산9.0℃
  • 맑음봉화2.8℃
  • 맑음고창군6.6℃
  • 맑음강진군7.4℃
  • 맑음남해10.6℃
  • 맑음거제11.2℃
  • 맑음대구8.5℃
  • 맑음홍천3.1℃
  • 맑음부여5.1℃
  • 맑음서울9.4℃
  • 맑음홍성5.6℃
  • 맑음완도10.3℃
  • 맑음부안7.5℃
  • 맑음북춘천3.5℃
  • 맑음광주10.5℃
  • 맑음속초8.3℃
  • 맑음보성군8.5℃
  • 맑음김해시11.6℃
  • 맑음창원11.1℃
  • 맑음진주5.4℃
  • 맑음충주3.5℃
  • 맑음영광군8.2℃
  • 맑음부산14.8℃
  • 맑음의성4.9℃
  • 맑음동두천5.0℃
  • 맑음제주16.1℃
  • 맑음의령군4.7℃
  • 맑음거창3.6℃
  • 맑음백령도11.6℃
  • 맑음추풍령3.9℃
  • 맑음문경5.3℃
  • 맑음울진7.9℃
  • 맑음인천10.8℃
  • 맑음진도군7.3℃
  • 맑음통영11.9℃
  • 맑음장흥5.7℃
  • 맑음태백5.5℃
  • 맑음대전6.7℃
  • 맑음북창원11.0℃
  • 맑음밀양7.0℃
  • 맑음여수14.3℃
  • 맑음양산시11.4℃
  • 맑음서귀포17.2℃
  • 맑음전주7.9℃
  • 맑음고흥6.5℃
  • 맑음영주5.6℃
  • 맑음파주3.6℃
  • 맑음군산8.4℃
  • 맑음해남6.5℃
  • 맑음상주4.9℃
  • 맑음순천4.3℃
  • 맑음영월3.6℃
  • 맑음서산6.7℃
  • 맑음포항12.6℃
  • 맑음이천4.7℃
  • 구름조금울릉도13.2℃
  • 맑음양평5.4℃
  • 맑음정읍6.4℃
  • 맑음철원3.0℃
  • 맑음안동6.0℃
  • 맑음영천7.0℃

“토익 기준 점수 못 넘으면 외박 금지”…인권위의 선택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28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62-12-1.JPG
 
인권위, 행복추구권 및 사생화의 자유 침해로 판단

 

특수국립대학 1학년인 A씨는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정해놓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해 외출·외박을 금지 당했다. 이에 A씨 등 다수의 학생들은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특수대학 재학생인 진정인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법 시행 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토익성적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외출·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 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밝히며,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