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익 기준 점수 못 넘으면 외박 금지”…인권위의 선택은?

  • 구름많음흑산도19.1℃
  • 맑음양산시18.1℃
  • 맑음부안16.1℃
  • 맑음고창16.1℃
  • 맑음춘천11.7℃
  • 맑음포항18.4℃
  • 구름많음거제19.2℃
  • 맑음백령도18.7℃
  • 맑음영주12.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철원9.9℃
  • 흐림고산19.1℃
  • 맑음거창14.5℃
  • 맑음서청주13.2℃
  • 맑음보은12.1℃
  • 맑음대관령9.6℃
  • 맑음강화16.5℃
  • 맑음북춘천11.3℃
  • 맑음봉화11.1℃
  • 맑음인제8.5℃
  • 맑음합천14.4℃
  • 맑음청송군11.1℃
  • 맑음고흥18.0℃
  • 맑음보성군18.9℃
  • 맑음추풍령14.0℃
  • 맑음강릉16.5℃
  • 맑음보령18.4℃
  • 맑음속초18.3℃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양평12.4℃
  • 맑음울진18.5℃
  • 맑음김해시17.6℃
  • 구름많음여수17.8℃
  • 맑음울산18.0℃
  • 맑음파주11.9℃
  • 구름많음완도19.4℃
  • 구름많음목포17.0℃
  • 구름많음남해16.7℃
  • 맑음임실14.7℃
  • 맑음동해18.7℃
  • 맑음남원15.7℃
  • 맑음세종16.2℃
  • 맑음의성12.5℃
  • 맑음이천13.6℃
  • 맑음순창군16.5℃
  • 구름많음해남18.3℃
  • 맑음군산16.4℃
  • 맑음창원18.5℃
  • 맑음북강릉17.5℃
  • 맑음수원16.4℃
  • 맑음서울15.3℃
  • 맑음동두천13.2℃
  • 맑음부산20.6℃
  • 맑음전주16.9℃
  • 맑음태백12.0℃
  • 맑음구미17.2℃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통영19.2℃
  • 맑음산청14.9℃
  • 구름많음광주17.9℃
  • 맑음제천11.7℃
  • 맑음홍천9.8℃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장흥17.2℃
  • 맑음경주시18.3℃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광양시18.2℃
  • 맑음원주12.1℃
  • 맑음문경16.4℃
  • 맑음장수13.2℃
  • 맑음안동13.0℃
  • 맑음서산18.1℃
  • 맑음홍성16.6℃
  • 맑음상주14.9℃
  • 맑음충주12.6℃
  • 맑음영광군16.3℃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밀양18.0℃
  • 구름많음정읍14.3℃
  • 맑음영천15.1℃
  • 맑음북부산18.5℃
  • 맑음부여14.0℃
  • 맑음천안13.6℃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대전15.6℃
  • 구름많음강진군18.0℃
  • 맑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4.5℃
  • 흐림서귀포21.3℃
  • 맑음정선군8.4℃
  • 맑음울릉도20.1℃
  • 맑음영월11.1℃
  • 맑음대구17.4℃
  • 맑음영덕17.4℃
  • 흐림성산18.9℃
  • 맑음금산13.0℃

“토익 기준 점수 못 넘으면 외박 금지”…인권위의 선택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28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62-12-1.JPG
 
인권위, 행복추구권 및 사생화의 자유 침해로 판단

 

특수국립대학 1학년인 A씨는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정해놓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해 외출·외박을 금지 당했다. 이에 A씨 등 다수의 학생들은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특수대학 재학생인 진정인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법 시행 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토익성적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외출·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 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밝히며,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