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 맑음군산21.9℃
  • 맑음고산19.8℃
  • 맑음울진20.7℃
  • 맑음영덕23.6℃
  • 맑음대관령19.4℃
  • 맑음청주22.0℃
  • 맑음고흥22.0℃
  • 맑음북강릉26.5℃
  • 맑음영월20.3℃
  • 맑음천안20.9℃
  • 맑음보성군21.0℃
  • 맑음파주20.6℃
  • 맑음창원21.8℃
  • 맑음속초25.4℃
  • 맑음영주22.2℃
  • 맑음안동21.2℃
  • 맑음추풍령21.4℃
  • 맑음대전22.2℃
  • 맑음문경21.9℃
  • 맑음원주20.8℃
  • 맑음인제20.0℃
  • 맑음의령군22.5℃
  • 맑음금산22.4℃
  • 맑음영천22.1℃
  • 맑음영광군22.8℃
  • 맑음의성23.0℃
  • 흐림백령도15.5℃
  • 맑음수원20.9℃
  • 맑음양산시22.4℃
  • 맑음서울21.2℃
  • 맑음진주21.7℃
  • 맑음전주23.4℃
  • 맑음정읍22.7℃
  • 맑음제주19.1℃
  • 맑음포항23.1℃
  • 맑음진도군21.2℃
  • 맑음김해시22.3℃
  • 맑음북춘천19.6℃
  • 맑음철원19.6℃
  • 맑음세종21.5℃
  • 맑음합천23.1℃
  • 맑음서귀포20.9℃
  • 맑음강릉26.6℃
  • 맑음강진군21.8℃
  • 맑음홍성21.7℃
  • 맑음구미21.9℃
  • 맑음봉화22.3℃
  • 맑음임실21.5℃
  • 맑음남해21.0℃
  • 맑음거창22.9℃
  • 맑음대구22.6℃
  • 맑음완도24.1℃
  • 맑음서산20.3℃
  • 맑음밀양22.5℃
  • 맑음울릉도18.1℃
  • 맑음동해26.8℃
  • 맑음거제20.4℃
  • 맑음성산20.4℃
  • 맑음순천22.0℃
  • 맑음강화20.3℃
  • 맑음보은20.9℃
  • 맑음북부산21.1℃
  • 맑음부산20.8℃
  • 맑음상주23.2℃
  • 맑음광주22.1℃
  • 맑음동두천21.7℃
  • 맑음남원21.5℃
  • 맑음순창군21.3℃
  • 맑음울산21.8℃
  • 맑음부여22.2℃
  • 맑음정선군21.2℃
  • 맑음북창원22.3℃
  • 맑음고창22.6℃
  • 맑음장수21.8℃
  • 맑음청송군21.9℃
  • 맑음제천20.2℃
  • 맑음흑산도20.8℃
  • 맑음광양시22.2℃
  • 맑음서청주21.2℃
  • 맑음홍천20.1℃
  • 맑음충주21.2℃
  • 맑음해남22.8℃
  • 맑음목포21.4℃
  • 맑음이천21.5℃
  • 맑음태백20.7℃
  • 맑음여수19.7℃
  • 맑음함양군23.9℃
  • 맑음통영20.2℃
  • 맑음장흥21.6℃
  • 맑음보령21.5℃
  • 맑음양평19.9℃
  • 맑음산청22.6℃
  • 맑음부안22.7℃
  • 맑음춘천20.4℃
  • 맑음인천20.7℃
  • 맑음고창군21.7℃
  • 맑음경주시23.4℃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26:00
  • -
  • +
  • 인쇄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 위한 내부 교육 진행, 교육전담 인력 지정 계획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AJ7wAX8NDo7RwNxCRwC2DzMiyUy.jpg
 
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경찰관서에 법 시행과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일 경찰청은 본청 감찰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 인력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이들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 활동에 나서며,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본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한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행령 제정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재 및 권익위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31일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헌재 대법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28일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