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서귀포21.4℃
  • 구름많음광주21.6℃
  • 박무흑산도21.4℃
  • 흐림순창군20.7℃
  • 흐림영주19.9℃
  • 흐림정선군18.3℃
  • 맑음서청주19.2℃
  • 흐림봉화17.2℃
  • 흐림인천20.6℃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백령도18.3℃
  • 구름많음보은18.9℃
  • 흐림강진군22.3℃
  • 흐림고흥22.1℃
  • 흐림군산19.8℃
  • 흐림태백16.4℃
  • 구름많음천안19.3℃
  • 비울릉도19.2℃
  • 흐림서산19.9℃
  • 구름많음고산20.6℃
  • 흐림이천19.7℃
  • 구름많음청송군20.0℃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부여20.1℃
  • 흐림영월18.1℃
  • 흐림인제18.0℃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부안19.9℃
  • 흐림강화20.4℃
  • 흐림금산19.2℃
  • 구름많음울산22.0℃
  • 맑음김해시21.3℃
  • 흐림추풍령19.0℃
  • 흐림양평20.1℃
  • 흐림홍성20.4℃
  • 구름많음거제21.6℃
  • 흐림전주20.2℃
  • 흐림서울20.0℃
  • 구름많음의성20.8℃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문경20.4℃
  • 흐림밀양21.6℃
  • 흐림합천22.9℃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수원19.2℃
  • 흐림보령19.5℃
  • 구름많음제주22.3℃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산청22.1℃
  • 맑음의령군21.9℃
  • 흐림울진19.6℃
  • 흐림동해18.0℃
  • 구름많음영광군20.8℃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원주19.0℃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제천18.1℃
  • 흐림영천22.1℃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임실19.4℃
  • 흐림구미21.8℃
  • 흐림홍천19.8℃
  • 흐림속초18.0℃
  • 흐림진도군20.8℃
  • 흐림대구23.1℃
  • 구름많음남원20.6℃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북강릉17.7℃
  • 구름많음순천20.0℃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릉17.8℃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충주19.3℃
  • 구름많음세종19.5℃
  • 흐림대전19.9℃
  • 구름많음안동19.5℃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양산시22.6℃
  • 맑음북창원23.1℃
  • 맑음북부산20.4℃
  • 흐림북춘천21.0℃
  • 구름많음함양군21.3℃
  • 흐림포항23.4℃
  • 흐림춘천20.2℃
  • 맑음부산21.9℃
  • 흐림광양시22.0℃
  • 구름많음경주시23.4℃
  • 흐림대관령14.1℃
  • 흐림해남21.2℃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26:00
  • -
  • +
  • 인쇄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 위한 내부 교육 진행, 교육전담 인력 지정 계획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AJ7wAX8NDo7RwNxCRwC2DzMiyUy.jpg
 
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경찰관서에 법 시행과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일 경찰청은 본청 감찰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 인력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이들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 활동에 나서며,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본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한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행령 제정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재 및 권익위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31일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헌재 대법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28일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