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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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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 위한 내부 교육 진행, 교육전담 인력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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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경찰관서에 법 시행과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일 경찰청은 본청 감찰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 인력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이들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 활동에 나서며,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본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한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행령 제정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재 및 권익위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31일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헌재 대법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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