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 흐림북창원26.3℃
  • 맑음인천29.9℃
  • 맑음보령28.9℃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진도군26.8℃
  • 흐림밀양26.2℃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세종28.5℃
  • 맑음순창군27.2℃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백령도25.1℃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파주29.2℃
  • 맑음군산28.6℃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천안28.7℃
  • 맑음부여29.3℃
  • 맑음정읍29.0℃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부산27.3℃
  • 흐림대구25.5℃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고산26.3℃
  • 구름조금임실27.4℃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정선군28.4℃
  • 맑음부안28.6℃
  • 맑음양평29.7℃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목포27.5℃
  • 구름조금진주27.2℃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강화28.0℃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춘천30.5℃
  • 맑음서울31.2℃
  • 맑음흑산도26.5℃
  • 맑음울진26.2℃
  • 맑음북춘천30.2℃
  • 맑음대관령22.0℃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울산24.7℃
  • 흐림의령군24.6℃
  • 맑음장흥27.6℃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봉화27.4℃
  • 맑음이천29.5℃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서산29.5℃
  • 맑음태백22.9℃
  • 맑음보성군28.9℃
  • 맑음영월28.9℃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동두천29.0℃
  • 맑음서청주28.6℃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동해25.8℃
  • 맑음영광군28.1℃
  • 맑음광주28.8℃
  • 맑음원주30.5℃
  • 맑음인제26.7℃
  • 맑음제천28.4℃
  • 맑음홍성29.8℃
  • 맑음홍천30.3℃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철원29.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북강릉26.0℃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순천27.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조금강진군27.7℃
  • 흐림영천24.9℃
  • 맑음충주29.3℃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전주28.8℃
  • 맑음상주28.0℃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조금영주27.2℃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26:00
  • -
  • +
  • 인쇄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 위한 내부 교육 진행, 교육전담 인력 지정 계획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AJ7wAX8NDo7RwNxCRwC2DzMiyUy.jpg
 
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경찰관서에 법 시행과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일 경찰청은 본청 감찰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 인력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이들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 활동에 나서며,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본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한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행령 제정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재 및 권익위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31일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헌재 대법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28일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