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흐림진도군20.5℃
  • 흐림의성16.3℃
  • 흐림의령군18.0℃
  • 흐림대구18.2℃
  • 흐림남해19.5℃
  • 안개홍성15.5℃
  • 맑음파주14.6℃
  • 맑음속초18.3℃
  • 맑음대관령10.4℃
  • 구름많음양평16.3℃
  • 비목포19.9℃
  • 맑음북강릉16.8℃
  • 흐림함양군17.9℃
  • 흐림해남20.6℃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강진군20.4℃
  • 흐림순천18.6℃
  • 박무백령도17.7℃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보령17.9℃
  • 흐림영천15.8℃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서울17.5℃
  • 맑음고창18.3℃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상주16.3℃
  • 맑음태백11.3℃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고창군18.9℃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여수20.3℃
  • 흐림북부산20.3℃
  • 흐림밀양19.1℃
  • 흐림통영20.5℃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청송군15.6℃
  • 맑음동해16.4℃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창원20.5℃
  • 흐림북창원20.4℃
  • 흐림고흥20.1℃
  • 흐림거제19.7℃
  • 맑음서산16.5℃
  • 흐림양산시20.4℃
  • 흐림추풍령15.4℃
  • 안개안동16.5℃
  • 맑음강릉18.0℃
  • 흐림김해시20.0℃
  • 맑음천안15.3℃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보성군19.8℃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동두천14.8℃
  • 흐림합천17.9℃
  • 흐림거창16.9℃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북춘천16.0℃
  • 맑음충주16.5℃
  • 흐림구미17.6℃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영월15.7℃
  • 맑음문경15.5℃
  • 비서귀포23.7℃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군산18.3℃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부여16.6℃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흑산도20.5℃
  • 맑음서청주14.4℃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남원18.2℃
  • 비제주23.5℃
  • 구름많음포항18.3℃
  • 맑음원주15.6℃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정읍18.2℃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01 13:51:00
  • -
  • +
  • 인쇄

 

160901_4.jpg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동시에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에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 및 ‘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9월 초에 개설하여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