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판례 많았고, 헌재판례 지문 증가…시간안배가 중요한 시험
사법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6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헌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헌법과목은 헌법조문이나 부속법률을 판례와 적당히 섞어서 문제를 구성했고, 헌재판례의 지문길이도 길어져 난도가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비교판례나 개수형 문제의 증가, 헌법조문의 구체적 표현, 부속법률의 예측불가 등으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헌법 조문과 관련하여 이주송 강사는 “헌법상 정족수 문제는 의외로 틀린 수험생들이 많았다”며 “익숙하게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전하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장 가중된 정족수였다고 설명했다. 또 부속법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여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9인이 답이었다”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문제는 법원행시서 자주 출제되는 국회 위원회 업무 문제였는데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판’이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수형 문제에 대해 이 강사는 “개수형 문제는 주로 답이 0개 아니면 5개 전부인 극단적 형태의 답이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출제가 아니었나 싶다”며 “더욱이 조문은 설마 이걸까? 하고 싶은 게 답이어서 수험생들을 당황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책형 10번의 경우 ㉠은 형사기소 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는 위헌이지만, 이 판례는 임의적 직위해제(~해제할 수 있도록)이므로 합헌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시 1차 시험은 120문제를 120분 안에 풀어야 하는 만큼 시간안배가 중요한 시험이다. 지난해 법원행시 수석을 차지한 장수정 씨는 “1차 시험은 120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하는 만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 풀이를 통해 정리한 틀린 지문을 체크하고 반복해서 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신판례는 비중이 높은 만큼 회독수를 높여 익숙해지는데 집중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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