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차 4개월여 앞으로, 지난해 각 과목별 기출분석 통해 흐름 파악
사법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된다. 이미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6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연재했다. 그리고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3주간 연재한 3과목(헌법, 민법, 형법) 모두를 최종 정리하고자 한다. 약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헌법, 최신판례 비중 증가 추세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헌법과목은 헌법조문이나 부속법률을 판례와 적당히 섞어서 문제를 구성했고, 헌재판례의 지문길이도 길어져 난도가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비교판례나 개수형 문제의 증가, 헌법조문의 구체적 표현, 부속법률의 예측불가 등으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헌법 조문과 관련하여 이주송 강사는 “헌법상 정족수 문제는 의외로 틀린 수험생들이 많았다”며 “익숙하게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전하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장 가중된 정족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수형 문제에 대해 이주송 강사는 “개수형 문제는 주로 답이 0개 아니면 5개 전부인 극단적 형태의 답이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출제가 아니었나 싶다”며 “더욱이 조문은 설마 이걸까? 하고 싶은 게 답이어서 수험생들을 당황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사시·변시 지문 활용이 대세?
작년 민법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지문들을 그대로 옮긴 지문사례형 문제와 함정지문들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 기출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사시와 변시의 변형 문제들이 많았다”며 “특히 지문사례형이 지문의 중간 중간 등장을 하여 풀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책형 기준 9번 단축급부에 따른 부당이득의 문제, 문제 17번의 주물과 종물의 문제, 23번의 통정허위표시 문제, 31번 공동저당, 32번 동시이행항변권, 35번 점유취득시효 등이 사시나 변시에서 이전에 등장한 지문 사례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차 민법은 이전에 기출 되지 않았던 판례들이 새롭게 문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형법, 판례 비중 압도적… 판결이유 숙지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형법의 경우 지문 분량이나 개수형 문제 등은 예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가 지양된 대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오제현 강사는 “이제는 판례의 결론 즉, 판결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서에 없는 판결이유를 지문으로 출제한 후 그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상당수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오제현 강사는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5문제(2015년 37문제)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가 그리고 2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로 구성되었다”며 “순수이론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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