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흐림창원22.2℃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금산22.3℃
  • 맑음춘천20.0℃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광주23.1℃
  • 맑음청송군18.6℃
  • 맑음대관령13.9℃
  • 맑음강화20.3℃
  • 맑음포항22.7℃
  • 맑음대전21.8℃
  • 맑음북강릉19.7℃
  • 맑음충주20.7℃
  • 맑음수원20.2℃
  • 맑음파주19.6℃
  • 맑음의성20.1℃
  • 맑음강릉21.1℃
  • 맑음이천20.2℃
  • 흐림여수22.8℃
  • 맑음홍성20.8℃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9.2℃
  • 구름많음거창20.4℃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울산21.7℃
  • 흐림진주21.3℃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동해20.1℃
  • 구름많음합천21.6℃
  • 흐림고창21.7℃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고창군21.5℃
  • 맑음북춘천20.0℃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인천22.2℃
  • 맑음문경19.8℃
  • 맑음제천19.0℃
  • 맑음상주21.5℃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서청주20.6℃
  • 맑음청주23.4℃
  • 맑음동두천20.0℃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고흥21.6℃
  • 흐림부산23.2℃
  • 맑음서울22.7℃
  • 흐림목포21.5℃
  • 맑음속초20.6℃
  • 맑음세종20.7℃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광양시22.6℃
  • 박무울릉도21.5℃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안동21.5℃
  • 맑음울진20.2℃
  • 흐림북부산22.6℃
  • 구름많음남원22.6℃
  • 맑음원주21.7℃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순천21.2℃
  • 흐림남해22.2℃
  • 흐림백령도20.4℃
  • 맑음태백15.9℃
  • 흐림강진군22.9℃
  • 맑음정선군17.8℃
  • 흐림북창원23.7℃
  • 구름많음함양군21.1℃
  • 흐림김해시22.9℃
  • 흐림거제21.9℃
  • 맑음철원19.6℃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구미22.2℃
  • 흐림서귀포22.6℃
  • 맑음인제18.3℃
  • 맑음천안19.5℃
  • 맑음영덕18.7℃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밀양22.5℃
  • 맑음홍천19.8℃
  • 흐림완도22.4℃
  • 흐림순창군22.1℃
  • 맑음양평21.0℃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고산21.2℃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30 13:2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9-47.jpg
 

 

지난 2014년 고졸자들의 공무원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경찰 시험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9일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경찰수험생 사이에서 큰 화제다.

 

경찰 수험생 A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필수과목화를 위해 광화문 및 청와대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며 법과목 필수과목화를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이는 세무직, 검찰 사무직 공무원 시험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 혹은 경찰은 생각에도 없었던 수험생들이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경찰 시험을 치르게 되면 1년에 많게는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시험을 치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공무원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되어 법을 모른다면 도대체 왜 경찰을 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많은 경찰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법과목을 선택한 경찰 수험생 K씨는 경찰 시험에 법과목이 필수과목화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당장은 바뀌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부분은 이슈화되어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같은 수험생이지만 생각만 하고 혼자 투덜거린 나와 반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보여준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해 열심히 공부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돼, 비법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살인죄인지 치사죄인지도 모르는 비법선택자들을 언제까지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시킬 것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