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치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공무원,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권 침해 우려”

  • 흐림고흥4.0℃
  • 흐림양산시6.3℃
  • 흐림의성1.3℃
  • 흐림의령군3.4℃
  • 흐림산청2.4℃
  • 흐림울진4.3℃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많음세종0.8℃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흑산도4.9℃
  • 구름조금대관령-5.8℃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울산3.3℃
  • 흐림안동-0.1℃
  • 흐림남원0.3℃
  • 흐림여수3.6℃
  • 흐림북부산5.1℃
  • 흐림순창군0.8℃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6℃
  • 흐림김해시4.5℃
  • 맑음파주-2.8℃
  • 흐림영덕2.5℃
  • 흐림강진군2.8℃
  • 흐림진주4.1℃
  • 흐림대구1.9℃
  • 맑음제천-1.7℃
  • 구름조금북강릉2.4℃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원주-1.3℃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광양시4.0℃
  • 흐림완도4.6℃
  • 흐림구미0.9℃
  • 구름많음서산0.3℃
  • 구름조금강릉2.8℃
  • 흐림서귀포11.6℃
  • 흐림부산5.3℃
  • 구름조금춘천-0.1℃
  • 구름많음이천-0.3℃
  • 흐림봉화-1.6℃
  • 구름조금부여2.0℃
  • 흐림보성군3.6℃
  • 구름많음서청주-0.1℃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조금인제-0.9℃
  • 흐림고산7.2℃
  • 구름조금수원-1.3℃
  • 구름많음문경-1.3℃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금산0.3℃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7℃
  • 구름조금강화-2.2℃
  • 흐림정읍1.1℃
  • 구름많음인천-2.1℃
  • 흐림함양군1.7℃
  • 흐림합천4.0℃
  • 흐림영광군2.2℃
  • 맑음동두천-2.5℃
  • 구름조금대전1.1℃
  • 흐림고창군1.3℃
  • 흐림경주시2.3℃
  • 흐림목포2.8℃
  • 맑음철원-3.3℃
  • 구름조금충주-0.3℃
  • 흐림울릉도6.2℃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영천2.5℃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진도군3.8℃
  • 흐림북창원4.6℃
  • 구름조금북춘천-1.6℃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조금군산1.6℃
  • 구름많음양평-0.7℃
  • 흐림포항3.7℃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홍성0.9℃
  • 흐림창원3.4℃
  • 구름많음광주2.2℃
  • 흐림청송군-0.2℃
  • 흐림장흥2.9℃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제주7.5℃
  • 흐림장수-1.9℃
  • 흐림통영6.0℃

정치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공무원,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권 침해 우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04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4-4.jpg
 
박주민 의원, 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이다.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하지만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석됐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막는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은 셈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이유를 설명하며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요 내용을 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라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과 함께 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