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치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공무원,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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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공무원,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권 침해 우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04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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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14-4.jpg
 
박주민 의원, 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이다.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하지만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석됐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막는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은 셈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이유를 설명하며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요 내용을 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라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과 함께 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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