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맑음진도군17.9℃
  • 맑음인제18.6℃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강화15.4℃
  • 구름많음부여16.8℃
  • 맑음정읍19.9℃
  • 연무대구17.2℃
  • 구름많음완도17.7℃
  • 구름많음보은16.6℃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합천18.0℃
  • 맑음양산시19.8℃
  • 구름많음홍천17.6℃
  • 맑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천안17.1℃
  • 구름많음철원18.9℃
  • 맑음영덕15.5℃
  • 맑음금산18.2℃
  • 흐림제주21.0℃
  • 맑음거제16.6℃
  • 맑음남원19.0℃
  • 맑음거창18.2℃
  • 구름많음충주18.1℃
  • 구름많음동해14.6℃
  • 흐림서귀포18.7℃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봉화18.0℃
  • 맑음통영17.7℃
  • 맑음남해17.4℃
  • 맑음의성17.8℃
  • 맑음흑산도18.7℃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북강릉14.2℃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백령도7.8℃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고산18.9℃
  • 연무울산17.8℃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북창원18.6℃
  • 맑음의령군17.7℃
  • 맑음순창군19.2℃
  • 구름많음서산16.3℃
  • 구름많음정선군19.6℃
  • 맑음진주17.2℃
  • 박무여수15.5℃
  • 맑음보령16.5℃
  • 맑음임실19.1℃
  • 구름많음대전18.8℃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양평18.1℃
  • 박무울릉도13.7℃
  • 구름많음영천17.9℃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북춘천17.5℃
  • 구름많음구미18.9℃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수원18.4℃
  • 맑음보성군17.8℃
  • 구름많음홍성17.7℃
  • 연무부산17.2℃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많음서청주16.5℃
  • 구름많음추풍령16.8℃
  • 흐림인천15.2℃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성산19.1℃
  • 맑음군산16.9℃
  • 맑음밀양19.1℃
  • 연무북부산18.7℃
  • 맑음강릉14.7℃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세종17.3℃
  • 맑음장흥17.9℃
  • 맑음함양군18.4℃
  • 맑음목포19.3℃
  • 맑음광주19.5℃
  • 맑음전주19.2℃
  • 맑음청송군18.8℃
  • 맑음해남18.5℃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기사승인 : 2017-07-20 13:15: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간밤에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술집 근처에 두고 귀가한 A. 그는 다음날 아침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주차한 곳으로 나갔다. 차량을 2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 B씨와 시비가 붙게 됐다.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아 A씨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계속 불응했고, 그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할까. 그리고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은 정당할까.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핵심 개념표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장소적 접착성이다. 체포의 필요성(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도 요구된다.

 

따라서 이미 범죄가 이뤄진 지 한참이 지났거나 장소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이 결여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누구라도 범죄와 범인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누구든 체포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현행범 체포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인지 명백하지 않다. 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2m가량 움직인 것에 불과해 스스로 운전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경찰관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체포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619907 판결)이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과실로 장비를 챙겨오지 않아 A씨에게 경찰서까지 가자고 요구한 것이 되므로 임의동행 거부를 빌미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불필요한 행위다. 운전자의 임의동행 거부행위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무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