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선 세무사 “한 번 출제된 문제는 다시 문제화 돼…올해 소득세법 출제 가능성 높아”
올해 국가직 7급의 경우 영어 과목이 토익 등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6과목 체제 하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따라서 시험시간이 종전 140분(7과목)에서 120분(6과목)으로 20분 단축된다. 영어 과목을 제외한 총 6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는 금년도의 경우 수험가는 합격선이 상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그동안 수험생들이 가장 꺼려하는 영어가 자격요건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합격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수험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본지는 지난 호(218호)까지 총 6호에 걸쳐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일반행정직 6과목에 대한 출제경향 분석을 모두 완료했다. 이에 이번 호부터는 일반행정직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세무직(일반 107명, 장애인 8명)의 전공과목인 세법과 회계학을 순차적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먼저 금주에는 지난해 출제경향 분석 7번째 시간으로 세법에 대해 알아봤다.
세무직 수험생들에게 있어 세법은 전공과목인 동시에 전략과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평소에 기본 개념 위주의 복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체 문제 중 국세기본법이 6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징수법은 예년과 동일하게 2문항이 출제되었다. 남정선 세무사는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수험생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강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나온 편”이라며 “해당 과목별 문제도 기본세법에서 다루는 기본 내용 위주로 출제되어 성실하게 수업을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 문제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제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중급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 수험생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효율적 학습전략을 위해 skip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세법의 경우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 다루지 않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한 문항씩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로 출제함으로써 2014년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의 공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시험문제 출제가 예상된다”며 “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파트는 그동안 공무원 수험 영역에서 거의 다루지 못하던 부분에 해당되어 문제 출제에 신중을 기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번 출제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출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득세법에서는 그동안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논리가 더 자주 난이도를 높여가며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이후의 시험에서도 요주의 대상으로 보아 학습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직 7급 세법 전체 문제의 구성을 보면 ▲국세기본법 6문항 ▲법인세법 4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3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문항 등이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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