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3회 법무사 2차, 한 달여 앞으로 “이제는 실전이다”

  • 맑음보령1.1℃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고창2.0℃
  • 맑음남해7.6℃
  • 맑음북부산7.3℃
  • 맑음완도6.0℃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월2.5℃
  • 맑음대관령-2.8℃
  • 맑음울진3.5℃
  • 맑음울릉도2.6℃
  • 맑음강진군3.4℃
  • 맑음서청주2.4℃
  • 맑음천안2.8℃
  • 맑음거창1.3℃
  • 구름많음제주7.3℃
  • 맑음영광군3.0℃
  • 맑음순천2.8℃
  • 맑음군산3.2℃
  • 맑음양평4.5℃
  • 박무홍성1.0℃
  • 맑음북춘천1.2℃
  • 맑음상주5.8℃
  • 맑음장흥2.1℃
  • 맑음김해시8.3℃
  • 맑음함양군1.6℃
  • 맑음북창원8.5℃
  • 맑음춘천1.7℃
  • 맑음진주4.0℃
  • 맑음속초5.0℃
  • 맑음거제6.3℃
  • 맑음홍천2.4℃
  • 맑음포항9.5℃
  • 박무흑산도5.2℃
  • 맑음보성군5.4℃
  • 맑음태백-1.6℃
  • 맑음고흥3.3℃
  • 맑음수원2.0℃
  • 박무목포5.2℃
  • 맑음울산8.1℃
  • 맑음부안4.0℃
  • 맑음부산9.3℃
  • 맑음인제1.1℃
  • 맑음통영7.1℃
  • 맑음광주6.4℃
  • 맑음백령도1.7℃
  • 맑음금산2.3℃
  • 맑음청송군0.7℃
  • 맑음강화0.3℃
  • 맑음양산시9.5℃
  • 맑음정선군0.6℃
  • 맑음서울5.0℃
  • 맑음대전4.7℃
  • 맑음임실0.6℃
  • 맑음산청4.3℃
  • 맑음제천-0.7℃
  • 맑음순창군1.8℃
  • 맑음여수9.7℃
  • 맑음밀양6.7℃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이천4.4℃
  • 맑음봉화-0.7℃
  • 맑음장수-1.8℃
  • 맑음청주6.9℃
  • 맑음추풍령4.0℃
  • 맑음북강릉2.5℃
  • 맑음부여0.9℃
  • 맑음영덕4.3℃
  • 맑음보은2.6℃
  • 맑음광양시7.5℃
  • 맑음원주3.7℃
  • 맑음파주0.5℃
  • 맑음철원0.2℃
  • 맑음정읍2.8℃
  • 맑음동두천2.7℃
  • 맑음서산-0.4℃
  • 맑음영천3.3℃
  • 맑음해남1.4℃
  • 맑음충주2.0℃
  • 맑음대구7.3℃
  • 맑음남원2.2℃
  • 맑음구미6.6℃
  • 맑음인천4.2℃
  • 맑음세종3.5℃
  • 맑음창원9.8℃
  • 맑음진도군2.5℃
  • 맑음문경4.6℃
  • 맑음경주시5.5℃
  • 맑음강릉4.5℃
  • 맑음의성1.5℃
  • 맑음동해3.8℃
  • 박무전주4.7℃
  • 맑음영주2.4℃
  • 맑음합천4.1℃
  • 맑음의령군1.7℃
  • 맑음안동3.3℃

제23회 법무사 2차, 한 달여 앞으로 “이제는 실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10 13:16:00
  • -
  • +
  • 인쇄

170810_3-1.jpg
 
2차 915~16일 양일간 진행

실전과 같은 답안작성 연습해야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합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는 9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차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23회 법무사 2차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여 남짓.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지난해 출제 경향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향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눈여겨 봐야한다.

 

특히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작성과 시간안배가 합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난 222차 시험 역시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논점이 많아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였다.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2차 시험에 응시했다는 수험생 L씨는 문제 자체는 눈에 익어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고 전한 후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이 많아 초안을 잡기가 힘들었고, 그로 인하여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이어 배점에 따라 답안 분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했는데, 잘 알고 있고 문제의 답안을 지나치게 길게 써 정작 배점이 높은 문제는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 합격자 364명과 1차 면제자 345명 등 총 709명이다.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