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 맑음인제32.0℃
  • 맑음영덕36.9℃
  • 맑음안동34.0℃
  • 맑음보성군34.2℃
  • 맑음순천34.2℃
  • 맑음완도34.7℃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대구35.2℃
  • 맑음영월32.4℃
  • 맑음거제34.7℃
  • 맑음문경32.6℃
  • 맑음북춘천32.8℃
  • 맑음태백32.1℃
  • 맑음장수31.5℃
  • 맑음제천32.5℃
  • 맑음서청주32.0℃
  • 맑음추풍령31.5℃
  • 맑음해남34.3℃
  • 맑음이천33.2℃
  • 맑음고창군33.6℃
  • 맑음강릉36.3℃
  • 맑음대관령30.1℃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2.5℃
  • 맑음대전32.4℃
  • 맑음영천36.1℃
  • 맑음군산32.8℃
  • 맑음양평32.7℃
  • 맑음의성34.7℃
  • 맑음속초30.4℃
  • 맑음밀양37.2℃
  • 맑음청송군34.5℃
  • 맑음함양군35.7℃
  • 맑음울진33.2℃
  • 맑음양산시40.9℃
  • 맑음북창원38.1℃
  • 맑음울산36.0℃
  • 맑음남원34.2℃
  • 맑음보령33.1℃
  • 맑음부여31.9℃
  • 맑음정읍34.2℃
  • 맑음장흥35.2℃
  • 맑음파주32.5℃
  • 맑음청주32.2℃
  • 맑음전주33.8℃
  • 맑음홍천32.4℃
  • 맑음서울32.7℃
  • 맑음세종31.3℃
  • 맑음진주37.0℃
  • 맑음흑산도30.8℃
  • 맑음천안32.2℃
  • 맑음제주33.0℃
  • 맑음강화30.9℃
  • 맑음광주34.2℃
  • 맑음북강릉35.1℃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33.1℃
  • 맑음영광군34.2℃
  • 맑음정선군33.1℃
  • 맑음순창군34.6℃
  • 맑음여수34.0℃
  • 맑음의령군37.1℃
  • 맑음합천36.8℃
  • 맑음철원32.4℃
  • 맑음경주시37.3℃
  • 맑음서귀포33.6℃
  • 맑음봉화33.0℃
  • 맑음백령도29.8℃
  • 맑음춘천33.0℃
  • 맑음영주32.7℃
  • 맑음북부산38.6℃
  • 맑음거창36.0℃
  • 맑음광양시36.7℃
  • 맑음고흥35.3℃
  • 맑음통영32.5℃
  • 맑음고산32.2℃
  • 맑음원주32.4℃
  • 맑음포항35.8℃
  • 맑음김해시38.2℃
  • 맑음목포31.8℃
  • 맑음동두천31.3℃
  • 맑음동해33.0℃
  • 맑음보은31.3℃
  • 맑음금산32.4℃
  • 맑음울릉도33.4℃
  • 맑음인천31.6℃
  • 맑음강진군35.2℃
  • 맑음성산34.3℃
  • 맑음수원32.3℃
  • 맑음구미34.5℃
  • 맑음진도군32.5℃
  • 맑음남해34.3℃
  • 맑음산청36.3℃
  • 맑음상주33.5℃
  • 맑음창원37.0℃
  • 맑음부산35.9℃
  • 맑음고창34.2℃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30:00
  • -
  • +
  • 인쇄

 

170914_1-1.jpg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서 실시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


이에 올해 응시대상자 70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의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 또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지 양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됐다. 답안지 양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하였다”며 “답안지 작성의 경우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