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확대법안‧사법시험 존치 주장
27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은 공정사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법’은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일명 정시확대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오신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사법시험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합친 것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생들에게 정시로 대학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모임은 대입제도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판을 치고 있고, 공정한 대입정시는 대폭 축소되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었으며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돼 있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대한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은 노력과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였고, 시행 57년동안 단 한번의 시비가 없었던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의 고비용‧고학력의 구조적 문제, 연령차별, 출신대학 차별, 깜깜이 방식의 입학 등 부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판 수시‧학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대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하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선의의 경쟁을 벌여 건전한 발전을 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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