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법 통과시켜라”

  • 흐림영광군11.9℃
  • 흐림부안11.5℃
  • 맑음인제7.2℃
  • 구름조금추풍령9.3℃
  • 맑음여수13.4℃
  • 흐림이천8.6℃
  • 흐림제주18.0℃
  • 맑음완도14.2℃
  • 흐림순창군8.3℃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많음군산10.7℃
  • 구름조금북창원9.7℃
  • 흐림거창10.6℃
  • 맑음상주10.3℃
  • 맑음안동7.5℃
  • 흐림의령군4.9℃
  • 맑음장흥5.9℃
  • 흐림밀양7.8℃
  • 구름많음부여8.1℃
  • 흐림경주시9.0℃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원주8.2℃
  • 맑음통영13.3℃
  • 맑음거제13.8℃
  • 맑음양산시9.3℃
  • 맑음대관령
  • 비울릉도13.5℃
  • 구름많음서청주7.5℃
  • 맑음구미9.5℃
  • 맑음고흥9.9℃
  • 구름많음순천5.6℃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북부산6.6℃
  • 맑음태백6.9℃
  • 흐림영천11.1℃
  • 구름조금의성7.8℃
  • 흐림임실8.9℃
  • 흐림전주10.8℃
  • 흐림흑산도14.3℃
  • 흐림산청9.2℃
  • 흐림정읍11.1℃
  • 구름조금정선군5.6℃
  • 박무수원8.4℃
  • 흐림대구10.3℃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조금영월8.5℃
  • 구름많음청주10.1℃
  • 맑음서울8.7℃
  • 구름많음진주6.4℃
  • 흐림장수7.8℃
  • 맑음철원4.6℃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조금울산10.3℃
  • 맑음동해10.7℃
  • 구름조금영덕10.6℃
  • 구름조금보령10.5℃
  • 구름조금보은7.0℃
  • 구름조금창원11.3℃
  • 흐림함양군11.5℃
  • 흐림홍성10.7℃
  • 맑음춘천5.2℃
  • 구름많음고산17.2℃
  • 맑음광양시9.5℃
  • 맑음문경10.7℃
  • 맑음김해시9.8℃
  • 흐림천안8.1℃
  • 구름많음홍천6.2℃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화6.9℃
  • 구름조금봉화7.8℃
  • 맑음속초10.8℃
  • 맑음강릉11.1℃
  • 맑음인천10.3℃
  • 구름많음포항12.2℃
  • 맑음동두천5.4℃
  • 맑음진도군15.2℃
  • 맑음부산13.1℃
  • 맑음백령도11.1℃
  • 흐림서산9.3℃
  • 맑음해남6.1℃
  • 맑음북춘천4.7℃
  • 흐림고창10.7℃
  • 맑음남해13.6℃
  • 구름많음충주8.6℃
  • 비광주11.1℃
  • 흐림남원9.0℃
  • 구름조금대전9.2℃
  • 구름많음제천8.5℃
  • 구름조금세종8.6℃
  • 흐림고창군10.6℃
  • 맑음보성군7.9℃
  • 맑음파주5.0℃
  • 맑음강진군7.1℃
  • 맑음울진10.6℃
  • 흐림합천8.3℃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법 통과시켜라”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09-28 13:37:00
  • -
  • +
  • 인쇄
170928_3-1.jpg
 
27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정시확대법안사법시험 존치 주장
 
27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은 공정사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법은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일명 정시확대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오신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사법시험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합친 것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생들에게 정시로 대학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모임은 대입제도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판을 치고 있고, 공정한 대입정시는 대폭 축소되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었으며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돼 있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대한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은 노력과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였고, 시행 57년동안 단 한번의 시비가 없었던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의 고비용고학력의 구조적 문제, 연령차별, 출신대학 차별, 깜깜이 방식의 입학 등 부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판 수시학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대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하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선의의 경쟁을 벌여 건전한 발전을 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