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법 통과시켜라”

  • 맑음순천17.8℃
  • 맑음부안18.7℃
  • 맑음진도군16.3℃
  • 맑음순창군20.9℃
  • 맑음임실19.6℃
  • 맑음강화17.6℃
  • 맑음전주19.9℃
  • 맑음서산18.2℃
  • 맑음서청주20.7℃
  • 맑음여수19.8℃
  • 맑음울진17.5℃
  • 맑음완도20.3℃
  • 맑음동두천21.7℃
  • 맑음대전21.7℃
  • 맑음부여20.6℃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1℃
  • 맑음함양군22.3℃
  • 맑음구미25.0℃
  • 맑음이천22.6℃
  • 맑음철원23.0℃
  • 맑음원주24.1℃
  • 맑음경주시20.6℃
  • 맑음광주21.2℃
  • 맑음안동23.7℃
  • 맑음제천23.3℃
  • 맑음장수18.5℃
  • 맑음장흥20.0℃
  • 맑음청주23.0℃
  • 맑음백령도15.7℃
  • 맑음춘천22.1℃
  • 맑음대관령17.1℃
  • 맑음동해19.2℃
  • 맑음고흥17.4℃
  • 맑음봉화18.3℃
  • 맑음영덕18.3℃
  • 맑음속초17.3℃
  • 맑음고산18.5℃
  • 맑음창원21.1℃
  • 맑음산청21.8℃
  • 맑음남해19.4℃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9.5℃
  • 맑음목포19.1℃
  • 맑음북창원22.9℃
  • 맑음금산22.5℃
  • 맑음의령군22.4℃
  • 맑음북부산18.8℃
  • 맑음의성19.9℃
  • 맑음파주17.7℃
  • 맑음문경25.0℃
  • 맑음세종20.7℃
  • 맑음진주21.4℃
  • 맑음울산19.2℃
  • 맑음서울21.5℃
  • 맑음대구25.6℃
  • 맑음거창20.9℃
  • 맑음밀양22.4℃
  • 맑음보령18.1℃
  • 맑음인천19.4℃
  • 맑음양평23.0℃
  • 맑음흑산도17.3℃
  • 맑음홍천22.7℃
  • 맑음정읍19.1℃
  • 맑음광양시21.5℃
  • 맑음북춘천21.6℃
  • 맑음영주24.4℃
  • 맑음영천21.1℃
  • 맑음천안19.3℃
  • 맑음수원18.6℃
  • 맑음보성군20.7℃
  • 맑음해남17.9℃
  • 맑음군산18.7℃
  • 맑음청송군19.0℃
  • 맑음김해시20.9℃
  • 맑음상주24.8℃
  • 맑음영광군17.9℃
  • 맑음울릉도16.8℃
  • 맑음양산시19.9℃
  • 맑음성산18.4℃
  • 맑음인제19.9℃
  • 맑음홍성20.0℃
  • 맑음충주20.8℃
  • 맑음합천24.3℃
  • 맑음부산18.9℃
  • 맑음고창군18.3℃
  • 맑음통영17.7℃
  • 맑음거제19.5℃
  • 맑음제주21.1℃
  • 맑음강진군20.6℃
  • 맑음남원21.3℃
  • 맑음영월20.1℃
  • 맑음포항24.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서귀포19.3℃
  • 맑음고창18.0℃
  • 맑음보은21.2℃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법 통과시켜라”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09-28 13:37:00
  • -
  • +
  • 인쇄
170928_3-1.jpg
 
27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정시확대법안사법시험 존치 주장
 
27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은 공정사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법은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일명 정시확대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오신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사법시험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합친 것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생들에게 정시로 대학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모임은 대입제도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판을 치고 있고, 공정한 대입정시는 대폭 축소되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었으며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돼 있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대한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은 노력과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였고, 시행 57년동안 단 한번의 시비가 없었던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의 고비용고학력의 구조적 문제, 연령차별, 출신대학 차별, 깜깜이 방식의 입학 등 부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판 수시학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대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하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선의의 경쟁을 벌여 건전한 발전을 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