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조금대관령15.3℃
  • 흐림순천22.6℃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장수19.4℃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조금상주21.2℃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조금보령19.2℃
  • 흐림영천23.5℃
  • 흐림정읍20.3℃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조금청송군20.6℃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제천19.1℃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4.4℃
  • 맑음보은18.1℃
  • 맑음대전19.6℃
  • 맑음세종18.6℃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봉화14.5℃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광주23.4℃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조금서귀포28.4℃
  • 흐림임실19.5℃
  • 맑음울진21.3℃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보성군24.6℃
  • 흐림거창22.3℃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조금성산25.7℃
  • 구름조금북강릉19.9℃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조금의성22.0℃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해남24.0℃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조금백령도22.6℃
  • 흐림고창21.3℃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많음부산26.3℃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영주15.9℃
  • 맑음부여18.5℃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제25.0℃
  • 맑음문경18.0℃
  • 맑음서청주19.1℃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조금추풍령19.7℃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 -
  • +
  • 인쇄

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