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 맑음보성군7.5℃
  • 맑음광양시8.1℃
  • 맑음세종5.2℃
  • 흐림속초6.9℃
  • 흐림철원2.7℃
  • 맑음여수7.2℃
  • 맑음고창군5.9℃
  • 흐림춘천1.9℃
  • 맑음이천3.7℃
  • 연무서울5.2℃
  • 맑음남해7.7℃
  • 맑음고산9.7℃
  • 맑음장흥7.2℃
  • 맑음임실5.2℃
  • 맑음강진군7.4℃
  • 맑음합천8.6℃
  • 흐림태백1.1℃
  • 맑음성산9.7℃
  • 구름많음울산8.4℃
  • 구름많음제주10.7℃
  • 맑음장수2.2℃
  • 맑음보령4.4℃
  • 맑음봉화3.2℃
  • 구름조금북부산8.1℃
  • 맑음순천6.0℃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서청주4.4℃
  • 맑음대전5.8℃
  • 맑음남원6.9℃
  • 맑음순창군6.4℃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많음김해시7.9℃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3.3℃
  • 맑음원주2.7℃
  • 맑음양산시7.8℃
  • 맑음파주4.1℃
  • 구름많음안동4.9℃
  • 맑음완도7.4℃
  • 맑음경주시7.9℃
  • 흐림울진8.1℃
  • 맑음군산5.7℃
  • 흐림동두천4.1℃
  • 맑음충주1.6℃
  • 맑음문경3.7℃
  • 맑음거창6.7℃
  • 맑음거제7.5℃
  • 맑음보은4.0℃
  • 맑음해남7.3℃
  • 맑음서산4.1℃
  • 맑음제천1.2℃
  • 맑음전주6.5℃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홍성6.0℃
  • 맑음금산5.0℃
  • 맑음부안5.5℃
  • 연무인천4.4℃
  • 박무백령도5.5℃
  • 맑음상주5.3℃
  • 구름많음영천7.1℃
  • 구름많음북창원8.9℃
  • 구름많음북강릉6.6℃
  • 맑음고창6.4℃
  • 맑음추풍령4.9℃
  • 흐림영덕7.4℃
  • 맑음고흥7.2℃
  • 맑음진주7.6℃
  • 맑음정읍5.9℃
  • 구름조금창원8.3℃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진도군6.1℃
  • 맑음통영7.9℃
  • 맑음양평4.1℃
  • 구름많음홍천2.5℃
  • 연무북춘천1.6℃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밀양9.0℃
  • 구름조금부산8.1℃
  • 구름많음서귀포10.1℃
  • 구름많음포항9.5℃
  • 구름많음구미6.6℃
  • 맑음함양군7.3℃
  • 연무청주6.7℃
  • 맑음의령군8.0℃
  • 맑음강화4.7℃
  • 구름조금목포7.8℃
  • 구름많음영주3.9℃
  • 흐림강릉7.4℃
  • 맑음부여5.3℃
  • 흐림대구8.0℃
  • 맑음광주7.6℃
  • 구름많음영광군6.3℃
  • 흐림동해7.7℃
  • 구름조금울릉도6.4℃
  • 구름많음정선군3.3℃
  • 흐림인제1.9℃
  • 맑음산청7.4℃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 -
  • +
  • 인쇄

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