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보은1.3℃
  • 흐림고창13.5℃
  • 흐림영월1.0℃
  • 맑음울진8.5℃
  • 흐림광주9.5℃
  • 흐림임실4.8℃
  • 흐림서울8.4℃
  • 박무여수10.3℃
  • 흐림동해11.7℃
  • 흐림진도군12.1℃
  • 맑음포항7.2℃
  • 흐림부여5.7℃
  • 맑음부산12.8℃
  • 흐림홍천1.9℃
  • 흐림강화8.4℃
  • 맑음의령군-0.9℃
  • 박무북춘천2.1℃
  • 맑음김해시7.5℃
  • 흐림군산9.1℃
  • 맑음청송군-2.8℃
  • 박무북부산4.5℃
  • 흐림장흥5.9℃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3℃
  • 흐림인천11.0℃
  • 흐림홍성11.2℃
  • 맑음밀양1.8℃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보령14.6℃
  • 흐림보성군5.9℃
  • 연무청주5.5℃
  • 흐림대관령7.6℃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북강릉13.7℃
  • 흐림제천2.1℃
  • 흐림금산3.1℃
  • 맑음산청-0.6℃
  • 흐림인제9.2℃
  • 박무울산8.0℃
  • 흐림순창군4.5℃
  • 흐림상주-0.5℃
  • 흐림고창군12.1℃
  • 맑음북창원6.3℃
  • 박무흑산도13.4℃
  • 흐림강진군6.4℃
  • 흐림추풍령3.5℃
  • 박무안동-0.5℃
  • 맑음의성-2.2℃
  • 흐림영광군11.0℃
  • 흐림속초13.7℃
  • 흐림철원5.5℃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남해6.8℃
  • 박무창원7.2℃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광양시9.1℃
  • 맑음구미-0.7℃
  • 흐림대전5.8℃
  • 흐림서산11.5℃
  • 흐림고흥6.6℃
  • 흐림수원7.6℃
  • 구름많음남원4.8℃
  • 박무백령도9.7℃
  • 흐림세종5.2℃
  • 흐림목포11.6℃
  • 흐림완도8.8℃
  • 맑음진주1.2℃
  • 맑음합천0.7℃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파주5.4℃
  • 구름많음함양군-0.4℃
  • 흐림문경0.8℃
  • 흐림서청주3.1℃
  • 맑음거창-1.1℃
  • 흐림봉화-1.0℃
  • 맑음영덕5.6℃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성산14.6℃
  • 흐림전주11.6℃
  • 흐림태백8.5℃
  • 박무대구1.8℃
  • 흐림양평3.5℃
  • 흐림정읍13.5℃
  • 흐림부안11.6℃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춘천2.6℃
  • 흐림정선군2.0℃
  • 흐림이천2.4℃
  • 맑음양산시5.4℃
  • 흐림동두천7.4℃
  • 흐림천안3.9℃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 -
  • +
  • 인쇄

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