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 흐림충주22.8℃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울릉도25.5℃
  • 흐림영천23.6℃
  • 흐림고창22.0℃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봉화21.2℃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북춘천22.9℃
  • 흐림합천22.1℃
  • 흐림철원22.3℃
  • 흐림임실18.8℃
  • 흐림영광군22.2℃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고창군22.1℃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서산23.1℃
  • 흐림영월22.5℃
  • 흐림인천24.7℃
  • 흐림서울25.0℃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거창18.9℃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금산20.7℃
  • 비목포21.7℃
  • 흐림추풍령19.5℃
  • 흐림상주23.0℃
  • 흐림동해25.4℃
  • 흐림보은21.9℃
  • 흐림안동22.8℃
  • 비서귀포28.0℃
  • 흐림백령도22.9℃
  • 흐림이천23.9℃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대구23.7℃
  • 흐림정읍20.3℃
  • 흐림순창군18.7℃
  • 흐림홍성22.8℃
  • 흐림함양군18.4℃
  • 흐림문경21.8℃
  • 흐림부여22.3℃
  • 흐림제천22.2℃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1℃
  • 흐림홍천22.6℃
  • 흐림정선군22.3℃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의성23.2℃
  • 흐림영덕23.6℃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양평23.4℃
  • 흐림산청19.5℃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6.6℃
  • 흐림부안21.6℃
  • 흐림구미22.1℃
  • 흐림대전23.0℃
  • 흐림동두천22.0℃
  • 비흑산도22.5℃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진도군22.9℃
  • 흐림강화23.2℃
  • 흐림전주21.4℃
  • 흐림서청주22.5℃
  • 흐림남원19.4℃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포항25.1℃
  • 흐림수원23.8℃
  • 흐림순천21.4℃
  • 흐림세종21.8℃
  • 흐림원주24.2℃
  • 구름조금창원25.7℃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속초25.1℃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6℃
  • 흐림청주24.7℃
  • 흐림춘천23.7℃
  • 흐림울진24.2℃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조금울산25.0℃
  • 흐림장수16.1℃
  • 구름조금김해시26.1℃
  • 구름많음제주28.4℃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 -
  • +
  • 인쇄

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