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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업상담사 가산점 5% 논란...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09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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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0-12.jpg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금번 채용을 위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 아냐”

 

2018년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이 발표된 후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직 9급에 직업상담직이 신설되면서 직업상담사 1, 2급을 보유한 수험생들에게 9급의 경우 5%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올해 고용노동부 7·9급까지 가점이 부여되면서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직의 경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9급은 5%를, 7급은 3%를 각각 가산해 준다. 즉 변호사와 직업상담사를 같은 수준의 자격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합격선과 불과 1점 차이로 수험생활을 1년 또는 그 이상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직업상담사 가산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채용을 하지 않았던 고용노동직 7급을 선발하고, 9급은 채용인원이 크게 증원되면서 수험생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 직업상담사 가산점 5% 폐지 바랍니다’라는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이다. 실직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직업상담사에게 변호사와 같은 5%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을 듣고 거짓말인줄 알았다”며 “실제 수험생활을 해본 사람은 가산점 5%가 얼마나 큰 지 알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5% 가산점은 사실상 가산점 혜택을 못 받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인 셈”이라며 “유예기간도 없는 이번 가산점 변경은 형평의 논리를 생각해도 이해가 쉽지 않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역차별인 셈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공시생들은 향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을 등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왜 이 자격증 가산점을 실시하는지 아울러 실시하는 이유가 명확하더라도 가산점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한 수험생은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은 0.5%, 1%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5%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유예기간도 없이 인정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동조했다.

 

반면, 직업상담사 가점 5%를 찬성하는 한 수험생은 “변호사, 노무사처럼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따지자면 1순위이므로 5% 가산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은 고용노동 직류·직업상담 직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채용을 위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며 “가산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직류에 2013년, 직업상담 직령에 2007년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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