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터질 것이 터졌다...수험생들, YBM ‘갑질’에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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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것이 터졌다...수험생들, YBM ‘갑질’에 국민청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0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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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4-4.jpg
 
성적확인 못한 채 다음회차 접수, 비싼 응시료 등 지적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일 기준 찬성자 2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대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지원자들의 어학능력 검증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토익’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거의 예외없이 모두 응시하는 시험”이라며 “더군다나 기업에서 선호하는 높은 점수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취준생은 취업 준비기간 필연적으로 1번 이상, 3~5번 이상 토익을 응시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YBM은 토익시험 운영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며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린다”고 지적했다. 청원자가 지적하는 YBM의 갑질은 ‘성적 발표’와 관련한 규정이었다. 현재 토익은 전회차 시험의 성적 발표일 이전에 다음 회차 시험 접수를 마감함으로써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취준생은 자신의 토익 성적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다음 시험을 접수하는 것이다.

 

또 청원자는 “토익은 OMR 기계로 판독하여 채점하는 시험임에도 채점이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점 작업이 불가피하게 15일 이상 소요된다면 다음 회차 시험의 접수 기간을 채점 발표일 이후로 연장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토익 응시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토익 응시료는 정기접수의 경우 44,500원이며 특별추가접수는 48,900원이다. 청원자는 “정기접수와 특별추가접수를 구분하여 접수료를 10%나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나 정기접수 기간이 응시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남은 약 한 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YBM은 토익 접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 지난 2008년 37,000원에서 현재는 44,500원으로 10년간 약 20% 가까이 올랐다. YBM은 응시료 인상에 대해 추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5월 ‘신토익’ 시행 당시 원서 접수 개시일을 1주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응시료 인상을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같은 시기 신토익을 시행했던 일본은 응시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청원자는 “YBM의 독점적 시장 지위는 제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서 YBM의 토익 시험규정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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