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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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08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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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맞아 호적, 호주, 본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 흔적 없애기로

 

 

정부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호주제와 관련된 남은 자치법규를 없애기로 했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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