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 구름많음동두천2.0℃
  • 맑음완도8.7℃
  • 맑음서청주4.8℃
  • 구름조금영덕6.0℃
  • 박무인천2.5℃
  • 박무북부산4.7℃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조금거제7.8℃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춘천2.0℃
  • 맑음통영6.6℃
  • 흐림남원5.8℃
  • 맑음서산1.5℃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많음고창군6.9℃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제주12.3℃
  • 박무대전5.7℃
  • 맑음서귀포11.2℃
  • 흐림구미3.9℃
  • 맑음성산11.2℃
  • 구름많음영월2.6℃
  • 맑음남해5.5℃
  • 구름많음청송군1.4℃
  • 흐림함양군3.9℃
  • 구름조금의령군0.6℃
  • 구름많음순천3.9℃
  • 안개북춘천1.2℃
  • 흐림충주3.9℃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대관령-0.8℃
  • 박무목포8.0℃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임실6.2℃
  • 맑음세종4.5℃
  • 박무안동1.2℃
  • 흐림인제1.4℃
  • 박무창원5.8℃
  • 연무백령도4.8℃
  • 구름많음산청6.1℃
  • 박무수원2.8℃
  • 박무울산7.5℃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해남7.9℃
  • 구름많음천안4.9℃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여수8.3℃
  • 맑음문경5.3℃
  • 박무서울3.7℃
  • 구름많음북창원5.3℃
  • 흐림양평3.3℃
  • 맑음광양시6.8℃
  • 구름조금상주2.0℃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고흥6.3℃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부산9.2℃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장흥4.1℃
  • 맑음밀양3.0℃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양산시6.3℃
  • 구름조금군산4.2℃
  • 맑음보성군6.7℃
  • 흐림태백2.9℃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고산12.3℃
  • 흐림장수5.7℃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조금울진5.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강진군5.6℃
  • 박무전주6.5℃
  • 흐림제천2.6℃
  • 맑음보령3.6℃
  • 구름많음동해6.8℃
  • 박무홍성3.8℃
  • 박무흑산도8.6℃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08 13:27:00
  • -
  • +
  • 인쇄

180308-3-1.jpg
 
‘세계 여성의 날맞아 호적, 호주, 본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 흔적 없애기로

 

 

정부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호주제와 관련된 남은 자치법규를 없애기로 했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11일 제정되어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