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2차 피해 방지 권고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4℃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부산24.9℃
  • 맑음해남22.8℃
  • 맑음대전25.5℃
  • 맑음천안23.5℃
  • 맑음태백19.5℃
  • 맑음군산21.3℃
  • 맑음의령군23.4℃
  • 맑음수원24.7℃
  • 맑음영광군21.8℃
  • 맑음제천23.5℃
  • 맑음진도군21.9℃
  • 맑음대구22.2℃
  • 맑음순창군23.1℃
  • 맑음인제20.5℃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목포21.1℃
  • 맑음거제21.1℃
  • 맑음산청23.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서산22.5℃
  • 맑음상주24.2℃
  • 맑음고흥23.1℃
  • 맑음청송군23.2℃
  • 맑음완도23.8℃
  • 맑음구미23.9℃
  • 맑음부안20.3℃
  • 맑음춘천23.7℃
  • 맑음문경24.1℃
  • 맑음고창23.1℃
  • 맑음경주시22.0℃
  • 맑음제주20.9℃
  • 맑음창원22.6℃
  • 맑음함양군24.1℃
  • 맑음남원23.1℃
  • 맑음순천23.0℃
  • 맑음영천21.0℃
  • 맑음이천24.2℃
  • 맑음부여23.1℃
  • 맑음임실24.7℃
  • 맑음울진19.2℃
  • 맑음성산21.0℃
  • 맑음합천23.8℃
  • 맑음보은24.6℃
  • 맑음북춘천24.6℃
  • 맑음금산24.8℃
  • 맑음보령23.6℃
  • 맑음광주24.7℃
  • 맑음동두천24.4℃
  • 맑음동해18.4℃
  • 맑음전주23.7℃
  • 흐림속초16.1℃
  • 흐림강릉17.8℃
  • 맑음울릉도21.2℃
  • 맑음장수23.2℃
  • 맑음흑산도19.1℃
  • 맑음봉화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보성군21.6℃
  • 맑음파주23.0℃
  • 맑음영덕20.4℃
  • 맑음정선군22.3℃
  • 맑음강화22.3℃
  • 맑음고산20.6℃
  • 맑음추풍령23.6℃
  • 맑음김해시25.3℃
  • 맑음세종23.2℃
  • 맑음남해21.4℃
  • 맑음서울24.1℃
  • 맑음홍천23.9℃
  • 맑음여수20.6℃
  • 흐림북강릉17.0℃
  • 맑음양산시24.5℃
  • 맑음진주23.1℃
  • 맑음안동23.4℃
  • 맑음울산21.8℃
  • 맑음철원23.5℃
  • 맑음의성24.7℃
  • 맑음영월25.3℃
  • 맑음정읍21.3℃
  • 맑음거창24.1℃
  • 맑음서청주22.8℃
  • 맑음영주23.6℃
  • 맑음대관령13.5℃
  • 맑음고창군22.8℃
  • 박무홍성20.5℃
  • 맑음광양시23.1℃
  • 맑음양평23.6℃
  • 맑음밀양24.1℃
  • 맑음충주25.5℃
  • 맑음북창원25.2℃
  • 맑음통영22.2℃
  • 맑음청주24.1℃
  • 맑음장흥22.3℃
  • 맑음부산22.7℃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2차 피해 방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13 13:4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9-16.jpg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전국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발족됐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내 전수조사, 신고센터의 개설 등으로 전반적인 피해사실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법무부 외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부에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함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되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 이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 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유발방지를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